세무법인다솔
상속세 업무절차
상담절차
① 상담신청
[ 전화예약 ] 상속센터 전용번호 070-5153-9286
- 방문상담 신청, 상담일정 조절. 전화로는 수수료 안내하지 않음.
② 방문상담
상속세 궁금한 점 문의, 상속재산 현황, 채무 등 대략적인 재산 알림
- 방문시 상속인 전원 상담 권장, 세무사 선임위한 탐색.
③ 수수료견적
다솔, 상속세 예상세액 및 수수료 견적
- 방문상담 후 1주일 이내
④ 납세자에게 해명기회 제공
수수료 등에 대한 최종협의, 업무의뢰 안할 경우 : 모든 서류 등 폐기
- 고객상담 보안유지
업무의뢰 절차
① 업무의뢰
고객, 상속세 업무의뢰 의사표시
- 전화, 문자 등 안내
② 상속세 업무계약
상속세 업무수수료 계약서 작성, 상속세 준비서류 안내
- 본격적인 업무시작
③ 업무진행 보고서
상속세 신고업무를 위한 "상속진행 보고서" 제공 (신고기간 동안 5회에서 10회 보고서 제공)
- 고객, 업무진행도, 일정 등 파악 / 세무사와 고객, 업무소통
④ 상속분할
상속인별 상속분할에 따른 세부담 안내 / 추후 양도시, 양도세 안내
- 배우자공제 최대화 목표
⑤ 금융엑셀자료
10년간 금융거래원장, 엑셀자료 공유 / 자금입출금 등 금융흐름 분석
- 사전증여, 추정재산 파악 주력
⑥ 상속신고 최종조율
조사를 대비하는 상속세 신고 최종점검
- 사실관계 쟁점사항 정리
⑦ 상속세 안내
상속세 신고 1달 전에 상속세액 안내
- 세금납부 준비
⑧ 상속세 신고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신고
- 취득세 납부, 상속등기 안내
- 은행에 납부할 상속세 납부서(가상계좌 기재), 고객보관용 상속세신고서 제본 제공
⑨ 상속세 조사
조사기간 : 3개월 (조사가 나오는 시기는 신고 후 6개월에서 2년 사이)
- 금융소명요청에 대응, 국세청의 소명요구에 답변
⑩ 세무조사결과통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미리 설명
- 조사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대표(역삼) : 양길영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1316호(역삼동, 삼일프라자)
tel 02-587-3777 | fax 02-587-3771 |
e-mail : young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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