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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다솔


상속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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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절차

1
사망신고는 언제하나요?

· 병원에서 발행하는 사망진단서의 사망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접수신청은 본적지의 시·읍·면·동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에 합니다.

·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2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나요?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사망일이 2022.1.10일 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2.7.31일까지입니다.
· 상속세 납부방법은 4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납/분납/연부연납/물납

3
상속재산 분할은
언제까지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이 되어야 합니다.

4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아직 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상속인 중 한명 앞으로
금융재산 명의를 바꿀수가
있나요? 

·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아니한 가운데 급하게 지출해야 할 공과금 등 출금을 위하여 우선 상속인 중 1명의 명의로 금융재산을 변경한 후 추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로 상속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면 됩니다.

6
사망신고를 좀 늦게 하고,
상속재산을 인출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므로 사망신고를 늦게 신고한다고 하여 사망일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망신고를 늦게 하여 상속재산을 인출하여도 상속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절차
1
사망신고는 언제하나요?· 병원에서 발행하는 사망진단서의 사망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접수신청은 본적지의 시·읍·면·동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에 합니다.

·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2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나요?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사망일이 2022.1.10일 이라면 상속세신고기한은 2022.7.31일까지입니다.
· 상속세 납부방법은 4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납/분납/연부연납/물납
3
상속재산 분할은 언제까지 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이 되어야 합니다.

4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아직 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상속인 중 한명 앞으로
금융재산 명의를 바꿀수가 있나요?
·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아니한 가운데 급하게 지출해야 할 공과금 등 출금을 위하여 우선
    상속인 중 1명의 명의로 금융재산을 변경한 후 추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로
    상속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면 됩니다.
6
사망신고를 좀 늦게 하고,
상속재산을 인출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므로 사망신고를 늦게 신고한다고 하여
    사망일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망신고를 늦게 하여 상속재산을 인출하여도
    상속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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