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다솔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절차
· 병원에서 발행하는 사망진단서의 사망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접수신청은 본적지의 시·읍·면·동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에 합니다.
·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사망일이 2022.1.10일 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2.7.31일까지입니다.· 상속세 납부방법은 4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분납/연부연납/물납
·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이 되어야 합니다.
·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아니한 가운데 급하게 지출해야 할 공과금 등 출금을 위하여 우선 상속인 중 1명의 명의로 금융재산을 변경한 후 추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로 상속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면 됩니다.
·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므로 사망신고를 늦게 신고한다고 하여 사망일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망신고를 늦게 하여 상속재산을 인출하여도 상속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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