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 : 사망일로부터 1달 이내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상속재산 찾기)" - 사망신고시 필요서류 :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본증명서 · 원스탑서비스 : 사망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이며, 금융기관별 계좌잔고액이 나옵니다. 그 이후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사망일 현재 잔고증명서” 및 “10년간 거래원장”을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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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무사 선임
· 상속업무 수행할 세무사 선임
· 상속세 신고는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보다 복잡하여 납세자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납세자들이 인터넷, 세금관련 서적, 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나 상속세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추후 상속세조사까지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사 선임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렇게 선임된 세무사와 함께 세금에 대한 애로사항,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 상속분할에서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가능하도록 분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상속등기할 때
추후 상속인들이 양도시 양도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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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 상속세 신고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 상속세 조사대응을 감안한 상속분할, 상속신고 전략 수립
· 상속세 납부안내 [분납, 물납, 연부연납시 담보제공등]
· 상속세신고로서 모든 업무가 종료되지 않고 반드시 상속세조사를 받게 되는 점을 예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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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조사
· 상속세 신고 후 과세관청의 조사
· 상속재산 50억 미만 : 일선세무서, 상속재산 50억 초과 : 지방국세청
· 조사시기: 신고 후 일선세무서의 경우 1년 정도, 지방국세청은 5개월이내
· 주로 금융추적 조사에 대비
· 상속세 조사는 3개월간 진행되며,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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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상속재산 30억초과 5년간 사후관리 · 상속 이후 상속인 재산증가에 대한 소명 * 각종 직무감사(서울청, 본청, 감사원)시 세금이슈가 발생하기도 함
세무법인다솔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준비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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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달 이내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상속재산 찾기)" - 사망신고시 필요서류 :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본증명서 · 원스탑서비스 : 사망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이며, 금융기관별 계좌잔고액이 나옵니다. 그 이후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사망일 현재 잔고증명서” 및 “10년간 거래원장”을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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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무사 선임
· 상속업무 수행할 세무사 선임
· 상속세 신고는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보다 복잡하여 납세자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납세자들이 인터넷, 세금관련 서적, 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나 상속세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추후 상속세조사까지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사 선임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렇게 선임된 세무사와 함께 세금에 대한 애로사항,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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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서류 준비
· 사망일 현재 금융기관별 「잔고증명서」
· 10년간 피상속인 「금융거래 원장」 제출(조사대비 금융분석위함)
·부동산소재지, 금융재산, 기타 재산(비상장주식 등), 채무(대출금, 임대보증금) · 기본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등 신고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