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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다솔


상속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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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 물납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일시납

신고기한내에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

분납 

신고기한내에 1/2납부,

2개월이내에 1/2납부

연부연납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0년으로 확대

(개정 전) 5년

물납 

세금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 주식으로 납부

사례적용

사망일 : 2022.1.10일

신고납부기한 : 2022.07.31일

상속세 납부세액(사례가정) :

3,000,000,000원

일시납

신고기한내에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

분납 

신고기한내에 1/2납부,

2개월이내에 1/2납부

연부연납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0년으로 확대

(개정 전) 5년

물납 

세금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 주식으로 납부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 물납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일시납

신고기한내에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

분납

신고기한내에 1/2납부,

2개월이내에 1/2납부 

연부연납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0년으로 확대

(개정 전) 5년 

물납

세금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 주식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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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적용

사망일 : 2022.1.10일, 신고납부기한 : 2022.07.31일

상속세 납부세액(사례가정) : 3,000,000,000원

일시납

2022.7.31일

일시납 : 3,000,000,000원

분납

2022.07.31일 : 1,500,000,000원

2022.09.30일 : 1,500,000,000원

 (분납은 별도 가산세가 없음)

연부연납

2022.7.31일 : 272,727,273원

나머지 : 10년간 분할납부

(연부연납가산금 + 납세담보제공)

물납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1/2초과 + 상속세 2천만원 초과 +

상속세액이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해야 함

대표(역삼) : 양길영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1316호(역삼동, 삼일프라자)

tel 02-587-3777  |  fax 02-587-3771  |  

e-mail : young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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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역삼) : 양길영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1316호(역삼동, 삼일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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