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다솔
상속세 신고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 물납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일시납
신고기한내에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
분납
신고기한내에 1/2납부,
2개월이내에 1/2납부
연부연납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0년으로 확대
(개정 전) 5년
물납
세금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 주식으로 납부
사례적용
사망일 : 2022.1.10일
신고납부기한 : 2022.07.31일
상속세 납부세액(사례가정) :
3,000,000,000원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 물납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사망일 : 2022.1.10일, 신고납부기한 : 2022.07.31일
상속세 납부세액(사례가정) : 3,000,000,000원
2022.7.31일
일시납 : 3,000,000,000원
2022.07.31일 : 1,500,000,000원
2022.09.30일 : 1,500,000,000원
(분납은 별도 가산세가 없음)
2022.7.31일 : 272,727,273원
나머지 : 10년간 분할납부
(연부연납가산금 + 납세담보제공)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1/2초과 + 상속세 2천만원 초과 +
상속세액이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해야 함
대표(역삼) : 양길영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1316호(역삼동, 삼일프라자)
tel 02-587-3777 | fax 02-587-3771 |
e-mail : youngtax@hanmail.net
ⓒ 2022 세무법인다솔 All right reserved.
대표(역삼) : 양길영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1316호(역삼동, 삼일프라자)
tel : 02-587-3777 | fax : 02-587-3771 | e-mail : youngtax@hanmail.net
Terms of Use ㅣ Priv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