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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조회 원스탑 서비스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로서 여러종류의 재산을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안심상속,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신고하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안심상속"에서 합니다.
· 방문신청은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3
결과는 언제 통보가 오나요? 

· 재산조회 결과통보는 보통 7일 ~ 20일 이내 처리됩니다.
각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잔고액 등이 나오므로 실제 잔고증명서 및 거래원장은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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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로서 여러종류의 재산을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안심상속,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신고하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안심상속"에서 합니다. 
· 방문신청은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3
결과는 언제 통보가 오나요?
· 재산조회 결과통보는 보통 7일 ~ 20일 이내 처리됩니다.
   각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잔고액 등이 나오므로 실제 잔고증명서 및 거래원장은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표(역삼) : 양길영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1316호(역삼동, 삼일프라자)

tel 02-587-3777  |  fax 02-587-3771  |  

e-mail : young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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