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다솔
상속세 조사
세무조사 절차
상속세는 신고 이후에 세무조사로서 상속세액이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한 이후 빠르면 4개월후 보통은 2년이내에는 조사가 실시됩니다.
상속세 조사절차
· 상속세 조사 착수 10일 전에 세무조사 착수 통지
· 세무조사 세무사 위임장 제출· 조사기간 : 3개월
· 세무조사 추징세목에 대한 과세관청 결정
· 조사내용에 대한 추징항목, 추징금액, 추징예상세액 기재한 세무조사결과통지
· 세무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상속세는 신고 이후에 세무조사로서 상속세액이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한 이후 빠르면 4개월후 보통은 2년이내에는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조사규41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받는 납세자에게 과세요건 및 사실관계 규명 등에 필요한 서류, 증빙, 물건 등의 제출, 열람 및 해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장부,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의해 요구하고,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해 비치,
기장 의무가 있는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은 구두로 요구하되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조사규41②).
대표(역삼) : 양길영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1316호(역삼동, 삼일프라자)
tel 02-587-3777 | fax 02-587-3771 |
e-mail : young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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