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다솔


상속세 신고

· 사망진단서 1부.

· 사망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1부.

· 각 상속인별 주민등록등본 1부.

· 장례비 영수증(증빙 있는 금액만 공제되며, 1천만 원 한도 공제, 납골한 경우 추가 5백만 원)

· 부동산 소재지별 명세 ⇒ 부동산 평가(매매사례가액, 기준 시가, 저당권 등 평가)

·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상속재산)

· 임대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채무공제)

· 대출 관련 증빙자료 및 기타 채무 관련 서류(채무공제)

· 상속일 이후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대납 증빙자료(채무공제)

· 모든(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사망일 현재 잔고 증명서, 보험은 해약한 경우 "해약환급금증명서" 또는 "지급확인서"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보험증서사본 + 사망일 현재 "보험료 납입증명서"

· 피상속인의 각 금융기관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거래원장(활성 계좌 및 해지 계좌, 되도록이면 엑셀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

· 상속인의 각 금융기관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거래원장(추후 상속인과 협의 시)

· 10년 이내 상속인 및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며느리, 사위, 손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하므로 증여세 신고서 사본 등 자료 제출

· 기타 재산 (자동차 등록 원부, 골프회원권, 호텔 헬스 회원권, 퇴직금, 보험금, 비상장 주식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

· 대여금 등 채권 관련 계약서, 소송 관련 서류 등

1.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는 반드시 사망일 현재 기준으로 발급받으세요.

<현재 발급받게 되므로 현재 기준일이 아님 주의>


2. 피상속인 과거 10년 이내 "금융기관 거래원장" 발급시 주의사항

- 증권회사에서는 입금, 출금, 입고, 출고 거래내역만을 추출해 달라고 하세요. (주식거래가 많은 경우 주식매도매수가 거래내역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 은행은 거래내역이 입금, 출금이 나오므로 은행에서 주는 데로 받으면 됩니다.

- 금융기관 거래내역서는 되도록 빠짐없이 제출해 주세요. (혹시 중간에 해지된 계좌가 있다면 그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에 잔고가 적더라도 발급을 받아주세요. (계좌번호가 있는 것은 거래내역이 있기 때문)

1.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접속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 재산 확인 신청" 신청

*상속인만 신청 가능하며, 관련서식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하여 신청


2. 결과 조회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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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 사망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1부.

· 각 상속인별 주민등록등본 1부.

· 장례비 영수증(증빙 있는 금액만 공제되며, 1천만 원 한도 공제,

    납골한 경우 추가 5백만 원)

· 부동산 소재지별 명세 ⇒ 부동산 평가(매매사례가액, 기준 시가, 저당권 등 평가)

·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상속재산)

· 임대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채무공제)

· 대출 관련 증빙자료 및 기타 채무 관련 서류(채무공제)

· 상속일 이후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대납 증빙자료(채무공제)

· 모든(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사망일 현재 잔고 증명서,

    보험은 해약한 경우 "해약환급금증명서" 또는 "지급확인서"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보험증서사본 + 사망일 현재 "보험료 납입증명서"

· 피상속인의 각 금융기관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거래원장

   (활성 계좌 및 해지 계좌, 되도록이면 엑셀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

· 상속인의 각 금융기관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거래원장(추후 상속인과 협의 시)

· 10년 이내 상속인 및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며느리, 사위, 손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하므로 증여세 신고서 사본 등 자료 제출

· 기타 재산 (자동차 등록 원부, 골프회원권, 호텔 헬스 회원권, 퇴직금, 보험금,

    비상장 주식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

· 대여금 등 채권 관련 계약서, 소송 관련 서류 등

1.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는 반드시 사망일 현재 기준으로 발급받으세요.

<현재 발급받게 되므로 현재 기준일이 아님 주의>


2. 피상속인 과거 10년 이내 "금융기관 거래원장" 발급시 주의사항

- 증권회사에서는 입금, 출금, 입고, 출고 거래내역만을 추출해 달라고 하세요. (주식거래가 많은 경우 주식매도매수가 거래내역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

  은행은 거래내역이 입금, 출금이 나오므로 은행에서 주는 데로 받으면 됩니다.

- 금융기관 거래내역서는 되도록 빠짐없이 제출해 주세요. (혹시 중간에 해지된 계좌가 있다면 그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에 잔고가 적더라도 발급을 받아주세요. (계좌번호가 있는 것은 거래내역이 있기 때문)

1.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접속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 재산 확인 신청" 신청

*상속인만 신청 가능하며, 관련서식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하여 신청


2. 결과 조회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조회

대표(역삼) : 양길영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1316호(역삼동, 삼일프라자)

tel 02-587-3777  |  fax 02-587-3771  |  

e-mail : young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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