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진단서 1부. · 사망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1부. · 각 상속인별 주민등록등본 1부. · 장례비 영수증(증빙 있는 금액만 공제되며, 1천만 원 한도 공제, 납골한 경우 추가 5백만 원) · 부동산 소재지별 명세 ⇒ 부동산 평가(매매사례가액, 기준 시가, 저당권 등 평가) ·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상속재산) · 임대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채무공제) · 대출 관련 증빙자료 및 기타 채무 관련 서류(채무공제) · 상속일 이후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대납 증빙자료(채무공제) | · 모든(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사망일 현재 잔고 증명서, 보험은 해약한 경우 "해약환급금증명서" 또는 "지급확인서"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보험증서사본 + 사망일 현재 "보험료 납입증명서" · 피상속인의 각 금융기관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거래원장 (활성 계좌 및 해지 계좌, 되도록이면 엑셀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 · 상속인의 각 금융기관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거래원장(추후 상속인과 협의 시) · 10년 이내 상속인 및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며느리, 사위, 손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하므로 증여세 신고서 사본 등 자료 제출 · 기타 재산 (자동차 등록 원부, 골프회원권, 호텔 헬스 회원권, 퇴직금, 보험금, 비상장 주식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 · 대여금 등 채권 관련 계약서, 소송 관련 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