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런데, 신고기한이 6개월이 아니고 9개월인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 적용된다.
보통 신고기한이 9개월이 적용되는 경우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는 경우이다. 즉 비거주자로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국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절차들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6개월이 아닌 9개월로 신고기한을 두는 것이다.
두번째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9개월이 적용되는데, 이때 고민이 되는 것이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존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 적용을 하였다가, 2024.3.15일 이후부터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였다(상증통칙 67-01-1).
즉 상속인이 3명 있다면 이 중 한 명 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이다.
*사망일이 2025.2.15일 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국내, 상속인도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 2025.08.31일까지 (6개월) |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준 경우 또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2025.11.30일까지 (9개월)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2010.01.01 제목개정) ]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2014.01.01 개정)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2010.01.01 개정)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런데, 신고기한이 6개월이 아니고 9개월인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 적용된다.
보통 신고기한이 9개월이 적용되는 경우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는 경우이다. 즉 비거주자로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국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절차들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6개월이 아닌 9개월로 신고기한을 두는 것이다.
두번째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9개월이 적용되는데, 이때 고민이 되는 것이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존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 적용을 하였다가, 2024.3.15일 이후부터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였다(상증통칙 67-01-1).
즉 상속인이 3명 있다면 이 중 한 명 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이다.
*사망일이 2025.2.15일 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2010.01.01 제목개정) ]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2014.01.01 개정)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