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 빙(well being)은 웰 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오듯이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벤저민플랭클린)”라는 말과 같이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동네병원을 찾지만, 중병에 걸리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찾아야 합니다.
2020.1.31일 국세청에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재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로 국세청의 감정평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감정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정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2023.10.11일 한국경제신문-
◆ 감정평가 대상 자산은?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에는 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곳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모두 면제된다.
▶ 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를 할 것인가?
실무에서도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고시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때 감정평가법인을 여러 곳을 섭외하여 합법적으로 낮은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장 감정평가 관련 인터뷰 -기사]
[국세청 -감정평가 실시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