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고객,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질문1) 사망신고를 늦게 하여 그사이 금융재산을 인출해도 되는지요?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시점을 늦출 수 있고, 그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면 상속 신고시점에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어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세법상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이며 사망일은 사망진단서와 같이 생물학적인 사망일입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세법상 상속개시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는 1달이내에 하여야 하며 늦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망신고를 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계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누락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통하여 재산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받은 금융기관별로 별도로 방문하여 사망일 현재 잔고증명서,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상속세 업무하는 세무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2) 사망이후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 일단 상속인 중 한사람 이름으로 명의변경해도 될까요?
상속분할은 사망이후에 상속재산 내역 및 평가액을 확인을 해야 상속인별 상속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이후에 공과금, 채무변제, 대출상환 등의 사유로 우선적으로 자금집행을 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을 분할 할때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금융자산을 인출하지 못한다면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산-437, 2011.9.20).
참고로 상속개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또는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만 상속한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삼46014-719,1996.3.19).
따라서,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상속인 앞으로 예금 등을 변경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정확하게 다시 정산하여 처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3)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미만일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공제는 5억원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순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대출채무, 임대보증금채무, 공과금채무 등)이 있으면 그만큼 과세가액은 줄어들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말할 수 있고, 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만을 기준으로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상속재산에는 다른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주상속재산(보험금, 퇴직금,신탁재산 등)이 있을 수 있고, 10년간 상속인의 경우 사전증여재산, 5년간 상속인외의 자의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되어야 하고, 2년내의 기간 동안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금액들이 다 검토된 이후에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만을 가지고 상속세신고여부를 판단하면 안됩니다.
최근에는 상속공제액 미만이더라도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상속 취득가액 즉 상속재산평가액을 좀더 증액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의 취득자금 소명을 확실히 해두기 위하여 일부러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고려해 볼만 합니다.
질문4)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반드시 조사를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정부가 부과결정하는 세목이어서 망자의 세금을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는 반드시 진행됩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일정규모의 미만이라고 한다면 간이 서면조사로 종료될 수 있지만 조사진행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의 통상적인 조사 절차는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세금탈루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상속세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망자의 세금을 결정을 해야 하므로 조사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상속세 조사는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세금이 나오면 상속세 본세가 나오고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실무적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는 고객이 상속조사통지를 받게되어 조사수임을 한 사례도 많이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며 대표적인 경우가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거액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대금이 어디로 사용이 되었는지 혹시라도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닌지, 2년내 추정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다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10년(5년)이내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상속세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10년간의 피상속인의 재산변동에 대하여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보아 상속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면 신고를 하여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줄일 수 있고, 신고하므로서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상속세 조사를 받을 때 상속인들이 조사실에 불려가나요?
간혹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유명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상속인들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과세관청에 직접 가서 조사를 받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속조사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를 받으므로 상속인들이 과세관청에 방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조사공무원은 질문조사권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상속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는 있지만, 위와같이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간혹, 조사공무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상속인들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때에는 세무대리인이 항상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므로 그리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직접 과세관청에 방문하여 소명하는 것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 소명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장단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6) 상속세 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신고합니다. 상속인들이 부산에 살고 있어도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주소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서 얼마정도가 있어야 조사가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세 조사는 과세관청의 업무량에 따라 조사시기가 달라지므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보통 최근의 실무사례를 보면 상속세 신고 이후 4개월 ~ 6개월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조사시기신청서에 의하여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납세자편의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일선 세무서 보다는 훨씬 빨리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세무서 조사대상인 상속재산 50억 미만은 그 신고건수가 많고, 업무처리하는 관할세무서의업무량도 많이 밀려있어 보통은 1년~2년정도 사이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속세 조사시기에 대하여 선택을 하게 되는 조사시기 선택신청서를 받게 되면 조사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여 볼 수 있어 조기에 조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질문7) 상속세 관할세무서의 인근 세무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상속세 세무사의 선임은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것이지만, 이왕이면 관할세무서 인근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사안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근 세무사 선임보다 상속세 업무를 잘하는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권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만, 실제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또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므로 관할세무서 가까운 세무사 의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50억원 미만의 상속고객의 경우에도 서울, 경기도권은 같은 생활권에 해당되며 교통이나 팩스, 전화번호, 이메일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지역적인 특색은 그다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과 같은 원거리의 상속인들은 그 지방의 세무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상속준비 서류를주고받을 때 간편할 것이며, 추후 상속조사를 받을 때에도 원할할 것입니다.
질문8)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는 몇 년간을 조사하나요?
실무적으로 대부분 피상속인의 10년간의 금융거래를 조사합니다. 물론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상속인들의 금융계좌도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경우 10년간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원천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상속세 조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지인들로부터
본인은 5년간 내용만 조사를 받았다 또는 2년간 금융거래 내용만 조사를 받았다는 애기를 듣고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10년간의 금융거래를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과세관청에서 사안에 따라 납세자에게 소명요구하는 기간을 5년간, 2년간 금융거래에 대한 대해서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10년간 거래내역을 보게 됩니다.
상속세 고객,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질문1) 사망신고를 늦게 하여 그사이 금융재산을 인출해도 되는지요?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시점을 늦출 수 있고, 그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면 상속 신고시점에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어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세법상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이며 사망일은 사망진단서와 같이 생물학적인 사망일입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세법상 상속개시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는 1달이내에 하여야 하며 늦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망신고를 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계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누락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통하여 재산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받은 금융기관별로 별도로 방문하여 사망일 현재 잔고증명서,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상속세 업무하는 세무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2) 사망이후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 일단 상속인 중 한사람 이름으로 명의변경해도 될까요?
상속분할은 사망이후에 상속재산 내역 및 평가액을 확인을 해야 상속인별 상속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이후에 공과금, 채무변제, 대출상환 등의 사유로 우선적으로 자금집행을 해야 하는데 상속재산을 분할 할때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금융자산을 인출하지 못한다면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산-437, 2011.9.20).
참고로 상속개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또는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만 상속한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삼46014-719,1996.3.19).
따라서,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상속인 앞으로 예금 등을 변경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정확하게 다시 정산하여 처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3)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미만일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공제는 5억원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순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대출채무, 임대보증금채무, 공과금채무 등)이 있으면 그만큼 과세가액은 줄어들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말할 수 있고, 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만을 기준으로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상속재산에는 다른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주상속재산(보험금, 퇴직금,신탁재산 등)이 있을 수 있고, 10년간 상속인의 경우 사전증여재산, 5년간 상속인외의 자의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되어야 하고, 2년내의 기간 동안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금액들이 다 검토된 이후에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만을 가지고 상속세신고여부를 판단하면 안됩니다.
최근에는 상속공제액 미만이더라도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상속 취득가액 즉 상속재산평가액을 좀더 증액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의 취득자금 소명을 확실히 해두기 위하여 일부러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고려해 볼만 합니다.
질문4)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반드시 조사를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정부가 부과결정하는 세목이어서 망자의 세금을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는 반드시 진행됩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일정규모의 미만이라고 한다면 간이 서면조사로 종료될 수 있지만 조사진행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의 통상적인 조사 절차는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세금탈루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상속세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망자의 세금을 결정을 해야 하므로 조사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상속세 조사는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세금이 나오면 상속세 본세가 나오고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실무적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는 고객이 상속조사통지를 받게되어 조사수임을 한 사례도 많이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며 대표적인 경우가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거액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대금이 어디로 사용이 되었는지 혹시라도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닌지, 2년내 추정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다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10년(5년)이내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상속세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10년간의 피상속인의 재산변동에 대하여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보아 상속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면 신고를 하여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줄일 수 있고, 신고하므로서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상속세 조사를 받을 때 상속인들이 조사실에 불려가나요?
간혹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유명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상속인들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과세관청에 직접 가서 조사를 받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속조사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를 받으므로 상속인들이 과세관청에 방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조사공무원은 질문조사권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상속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는 있지만, 위와같이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간혹, 조사공무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상속인들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때에는 세무대리인이 항상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므로 그리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직접 과세관청에 방문하여 소명하는 것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 소명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장단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6) 상속세 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신고합니다. 상속인들이 부산에 살고 있어도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주소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서 얼마정도가 있어야 조사가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세 조사는 과세관청의 업무량에 따라 조사시기가 달라지므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보통 최근의 실무사례를 보면 상속세 신고 이후 4개월 ~ 6개월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조사시기신청서에 의하여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납세자편의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일선 세무서 보다는 훨씬 빨리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세무서 조사대상인 상속재산 50억 미만은 그 신고건수가 많고, 업무처리하는 관할세무서의업무량도 많이 밀려있어 보통은 1년~2년정도 사이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속세 조사시기에 대하여 선택을 하게 되는 조사시기 선택신청서를 받게 되면 조사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여 볼 수 있어 조기에 조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질문7) 상속세 관할세무서의 인근 세무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상속세 세무사의 선임은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것이지만, 이왕이면 관할세무서 인근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사안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근 세무사 선임보다 상속세 업무를 잘하는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권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만, 실제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또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므로 관할세무서 가까운 세무사 의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50억원 미만의 상속고객의 경우에도 서울, 경기도권은 같은 생활권에 해당되며 교통이나 팩스, 전화번호, 이메일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지역적인 특색은 그다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과 같은 원거리의 상속인들은 그 지방의 세무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상속준비 서류를주고받을 때 간편할 것이며, 추후 상속조사를 받을 때에도 원할할 것입니다.
질문8)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는 몇 년간을 조사하나요?
실무적으로 대부분 피상속인의 10년간의 금융거래를 조사합니다. 물론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상속인들의 금융계좌도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경우 10년간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원천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상속세 조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지인들로부터
본인은 5년간 내용만 조사를 받았다 또는 2년간 금융거래 내용만 조사를 받았다는 애기를 듣고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10년간의 금융거래를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과세관청에서 사안에 따라 납세자에게 소명요구하는 기간을 5년간, 2년간 금융거래에 대한 대해서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10년간 거래내역을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