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세무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다른 세금과 비교하여 자주 접하기 힘든 세금입니다.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이 유고가 있는 경우 실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망하는 사람의 1.5% ~ 3%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고, 그에 따라 세무사들도 상속세 업무를 경험해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상속세 업무는 경험있는 세무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첫번째, 상속세 업무경력이 많은 세무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한 납세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속세 업무경험이 있는 세무사도 제한적입니다.
국세청 통계연보를 보면, 2022년도 상속세 신고한 납세자(피상속인수)는 19,506명입니다.
[국세통계연보]

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보면, 총상속재산이 30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16,236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83.2%에 해당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대상인 50억원 초과자는 1,352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7%에 해당됩니다.
“두번째, 적어도 2~3명의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흔하게 접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경험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는 일 또한 어렵죠.
그래서 찾는 정보가 바로 인터넷 검색인데요.
하지만 이 방대한 정보속에서 올바른 세무사를 선별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때문에 적어도 2~3명의 세무사와 대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명의 세무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하고 상속이 처음인 고객님 입장에서 선입견을 없애고 좀더 객관적으로 세무사를 선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명의 세무사와 면담을 하여 세무사의 업무능력, 업무수수료 등에 대하여 나름대로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동영상이 활성화 되면서 자기PR을 동영상을 통하여 알리는 세무사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많은 세무사의 정보를 얻는 것 또한 기회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세무사 선임은 직접 대면으로 만나 뵙고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세번째, 상속세 상담은 상속인 전원이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별로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다르고, 돌아가신 피상속인과의 거래관계에 따라 소명할 내용도 다르며, 상속인들간의 원만한 상속분할 등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중 한 명과 특별히 친한 세무사의 선임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전증여재산 등 각각 다르게 주어지는 세금의 비율 때문에 불쾌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상속인들간에 마찰을 줄이고 효율적인 처리과정을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모두가 합의한 세무사를 선임하여
가족끼리 서로 신뢰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하여 상속세 신고 및 조사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번째, 세무사 선임을 먼저 하시고, 세무사와 상의하십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며 상속세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세세미나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절세도서와
다양한 신문기사와 동영상 등을 보고 들으며 상속세 관련한 학습을 하시죠.
이런 과정들이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일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상속재산이 10억이 초과하게되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5억 초과시에도 신고를 해야 하죠.
여러가지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것저것 살펴보고 주변의 조언을 얻고
나름의 절세 전략을 찾다 세금 신고기한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기 전에
올바른 상속세 세무사를 선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고 필요한 자료준비를 통하여
절세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준비하는 업무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세무사들이 상속세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꼭 국세청 출신 세무사만을 선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의 상속세 업무를 꼼꼼하게 해주실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님을 선임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세는 세무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다른 세금과 비교하여 자주 접하기 힘든 세금입니다.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이 유고가 있는 경우 실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망하는 사람의 1.5% ~ 3%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고, 그에 따라 세무사들도 상속세 업무를 경험해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상속세 업무는 경험있는 세무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첫번째, 상속세 업무경력이 많은 세무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한 납세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속세 업무경험이 있는 세무사도 제한적입니다.
국세청 통계연보를 보면, 2022년도 상속세 신고한 납세자(피상속인수)는 19,506명입니다.
[국세통계연보]
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보면, 총상속재산이 30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16,236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83.2%에 해당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대상인 50억원 초과자는 1,352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7%에 해당됩니다.
“두번째, 적어도 2~3명의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흔하게 접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경험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는 일 또한 어렵죠.
그래서 찾는 정보가 바로 인터넷 검색인데요.
하지만 이 방대한 정보속에서 올바른 세무사를 선별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때문에 적어도 2~3명의 세무사와 대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명의 세무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하고 상속이 처음인 고객님 입장에서 선입견을 없애고 좀더 객관적으로 세무사를 선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명의 세무사와 면담을 하여 세무사의 업무능력, 업무수수료 등에 대하여 나름대로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동영상이 활성화 되면서 자기PR을 동영상을 통하여 알리는 세무사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많은 세무사의 정보를 얻는 것 또한 기회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세무사 선임은 직접 대면으로 만나 뵙고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세번째, 상속세 상담은 상속인 전원이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별로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다르고, 돌아가신 피상속인과의 거래관계에 따라 소명할 내용도 다르며, 상속인들간의 원만한 상속분할 등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중 한 명과 특별히 친한 세무사의 선임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전증여재산 등 각각 다르게 주어지는 세금의 비율 때문에 불쾌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상속인들간에 마찰을 줄이고 효율적인 처리과정을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모두가 합의한 세무사를 선임하여
가족끼리 서로 신뢰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하여 상속세 신고 및 조사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번째, 세무사 선임을 먼저 하시고, 세무사와 상의하십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며 상속세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세세미나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절세도서와
다양한 신문기사와 동영상 등을 보고 들으며 상속세 관련한 학습을 하시죠.
이런 과정들이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일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상속재산이 10억이 초과하게되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5억 초과시에도 신고를 해야 하죠.
여러가지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것저것 살펴보고 주변의 조언을 얻고
나름의 절세 전략을 찾다 세금 신고기한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기 전에
올바른 상속세 세무사를 선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고 필요한 자료준비를 통하여
절세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준비하는 업무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세무사들이 상속세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꼭 국세청 출신 세무사만을 선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의 상속세 업무를 꼼꼼하게 해주실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님을 선임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