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려주는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제6회차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B주택, C주택) 2채를 형과 강한국님(본인)이 각각 상속받았습니다.
형은 B주택을 상속받았고, 강한국님은 C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 양도소득세 절세사례에 본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주택(A주택)을 일반주택이라고 하고, 아버지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때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와같은 상황에서 본인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77백만원을 고지하였습니다.
왜 세금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양도할때 세금이 절세되는 "상속주택"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세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은 형님이 상속받은 B주택이고, 강한국님이 상속받은 C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보유한 모든 주택이 세법상 상속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1채만 상속주택에 해당됩니다.
제1순위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며, 위의 사례에서는 형님이 상속받은 B주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 B, C주택이 소유기간이 동일하다면(1순위로 판가름이 나지 않는다면), 2순위로 넘어갑니다.

돌아가신 분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지는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제6회차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B주택, C주택) 2채를 형과 강한국님(본인)이 각각 상속받았습니다.
형은 B주택을 상속받았고, 강한국님은 C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 양도소득세 절세사례에 본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주택(A주택)을 일반주택이라고 하고, 아버지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상속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때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와같은 상황에서 본인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77백만원을 고지하였습니다.
왜 세금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양도할때 세금이 절세되는 "상속주택"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세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은 형님이 상속받은 B주택이고, 강한국님이 상속받은 C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보유한 모든 주택이 세법상 상속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1채만 상속주택에 해당됩니다.
제1순위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며, 위의 사례에서는 형님이 상속받은 B주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 B, C주택이 소유기간이 동일하다면(1순위로 판가름이 나지 않는다면), 2순위로 넘어갑니다.
돌아가신 분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지는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