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 빙(well being)은 웰 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오듯이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벤저민플랭클린)”라는 말과 같이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동네병원을 찾지만, 중병에 걸리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찾아야 합니다.
1. 2024년말까지 가능한 절세법
-해외주식을 2024.12.31일 이내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증여받고 나서 올해 안에 양도해도 되고, 내년에 양도해도 절세
-주로 배우자공제(6억원)가 높아 배우자 증여를 많이 하고 있음
2. 2025.1.1일 이후 증여하는 경우
-증여 후 1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절세효과 없음
(국회논의 과정에서 “2년이내” 로 확대됨, 연말 국회통과여부 볼 것)
3. 올해 증여로 양도세 절세효과
-(예시) 해외주식 평가차익 : 1천만원 발생
남편(아버지) 취득가액
현재 평가액=증여가액
배우자, 자녀 취득가액
배우자,자녀 양도가액
4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현재 이익 : 1천만원
양도차익 : “0”
*세법상 증여가액: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
-올해 증여로 양도세(및 지방소득세) 165만원 절세
남편(아버지) 곧장 양도시
올해 말 증여 후 양도시
(증여받은 배우자,자녀가 양도)
(1천만원-250만원)=750만원 ⅹ 22%
양도세 등 =1,650,000원
∙증여세 없음(증여공제 미만 증여)
∙양도세 없거나 절세
4. 올해 가기 전에 해외주식 절세법
-양도차익 기본공제 250만원 이내 : 매도하여, 기본공제 활용하기
-현재 평가액 2천만원(성년 5천만원) 미만 : 자녀 또는 손자 증여 후 매도
-현재 평가액 2천만원(성년 5천만원) 초과 :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세무법인다솔의 제안
해외주식, 이익이 조금 발생해도 올해 안에 증여를 해 두세요.
-증여받자 마자 곧장 양도해도 되고,
-2025년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절세효과는 있음
*증여 : 남편계좌에서 배우자, 자녀계좌로 주식을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