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 빙(well being)은 웰 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오듯이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벤저민플랭클린)”라는 말과 같이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동네병원을 찾지만, 중병에 걸리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찾아야 합니다.
상속, 증여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곳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인정되며,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체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법령해석재산-2719, 2020.2.4)
따라서, 공동소유의 일부지분만을 기준으로 10억 초과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세대주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당해 다세대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감정평가시 주의사항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일부지분에 대해서만 평가한 감정가액은 적법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기술적으로 특정지분에 대한 감정가액만 따로 산출해서 평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지분을 상속이나 증여받는 상황이라면 전체 감정평가액에 본인의 지분율을 별도로 곱하여 산출된 감정평가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전체 지분면적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감정가액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