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 빙(well being)은 웰 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오듯이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벤저민플랭클린)”라는 말과 같이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동네병원을 찾지만, 중병에 걸리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찾아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입니다.
따라서,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은 제외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다음에 세금납부는 상속인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비거주자가 피상속인 경우의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이고, 한국 내 예금이 있고, 미국에 집이 1채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과세관청에서 "한국 내 예금액"을 넘어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