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상속세 신고하여 양도세를 절세해보자
상속세 내는 사람은 몇 명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국세청에 신고한 사람은 2023년도 18,282명, 2024년도 20,167명, 2025년도 22,524명이다. 2025년도 사망자 수가 36만 3,389명 중에 상속세 신고한 사람은 22,524명이다. 사망자의 6.2%에 해당되는 사람만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있다.
[표1] 상속세 신고인원
(단위:명)
년도별 | 2025년도 | 2024년도 | 2023년도 |
피상속인 수 | 22,524 | 20,167 | 18,282 |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을까?
왜 이렇게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정확한 분석자료는 없지만, 고액자산가일수록 사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증여세컨설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과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상속공제액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상속공제액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
부모님 다 살아계시다가 먼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10억원을 상속공제한다. 또한 한 분이 계시다가 그마저 돌아가시게 되면 5억원을 상속공제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으면 상속공제액은 더 늘어난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는 분들의 상속재산이 기본적으로 10억(또는 5억)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안 나오고, 별도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도 신고하면 좋은 점이 있는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언젠가는 양도하게 된다.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쟁점이 된다.
상속재산평가액이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된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미달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여 상속재산가액 즉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올려놓는 것이다.
즉,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다음 사례를 통하여 이해해 보도록 하자.
상속재산은 상가건물 1채인 경우, 이 상가건물의 기준시가는 5억원이라고 하자.
배우자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남편이 돌아가셨다면 상속공제액이 10억원이 적용된다.
이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후 양도세 계산할 때 사용하는 취득가액이 달라지게 된다.
[표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가건물 1채
고객 P씨가 이 상가건물을 상속받고는 3년 후에 양도한다고 생각해 보자.
(3년 후 양도가액 8억 가정)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는 기준시가인 5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물론 그 당시 시가가 8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보기 때문이다.
양도가액은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된다. 그러면 양도차익은 3억원이 계산된다.
이와 반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 8억원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가액이 8억원이더라도 상속공제액이 10억원이 되므로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없다. 세금납부없이 상속세신고서에 시가 8억원으로 평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두는 것이다.
[표3] 상속재산 평가: 기준시가(5억원) & 시가(8억원)
케이스 | 구분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Case 1 | 상속세 무신고 | 8억원 | 5억원 | 3억원 |
Case 2 | “시가” 신고 | 8억원 | 8억원 | 0 |
그러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
그냥 상속세 신고할 때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물어보아 요즘 이 상가가 얼마에 거래되는가 즉 호가를 상속재산으로 기재하면 될까? 아니다. 먼저 상속개시전 후 6개월이내에 상속받은 상가와 유사한 재산이 있어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상가의 매매사례를 찾아보기란 개별사안별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많이 사용한다. 기준시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인정된다.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감정기관 두 곳의 평가액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매매가 빈번하기 때문에 주위에 매매된 거래가격인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도 있다. 물론 유사 매매사례가액보다 더 낮추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당해 상속받는 아파트를 감정평가를 받아볼 수 도 있다.
양도할 때 상속세를 기한후신고로 뒤늦게 신고할 수는 없을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상속세 신고를 뒤늦게라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는 있다.
그때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대로 기한후신고를 하려고 할 때 이미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버리면 “소급감정가액”으로서 과세관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시가평가 등을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법인다솔 양길영세무사
상속부동산, 상속세 신고하여 양도세를 절세해보자
상속세 내는 사람은 몇 명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국세청에 신고한 사람은 2023년도 18,282명, 2024년도 20,167명, 2025년도 22,524명이다. 2025년도 사망자 수가 36만 3,389명 중에 상속세 신고한 사람은 22,524명이다. 사망자의 6.2%에 해당되는 사람만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있다.
[표1] 상속세 신고인원
(단위:명)
년도별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피상속인 수
22,524
20,167
18,282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을까?
왜 이렇게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정확한 분석자료는 없지만, 고액자산가일수록 사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증여세컨설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과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상속공제액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상속공제액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
부모님 다 살아계시다가 먼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10억원을 상속공제한다. 또한 한 분이 계시다가 그마저 돌아가시게 되면 5억원을 상속공제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으면 상속공제액은 더 늘어난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는 분들의 상속재산이 기본적으로 10억(또는 5억)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안 나오고, 별도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도 신고하면 좋은 점이 있는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언젠가는 양도하게 된다.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쟁점이 된다.
상속재산평가액이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된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미달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여 상속재산가액 즉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올려놓는 것이다.
즉,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다음 사례를 통하여 이해해 보도록 하자.
상속재산은 상가건물 1채인 경우, 이 상가건물의 기준시가는 5억원이라고 하자.
배우자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남편이 돌아가셨다면 상속공제액이 10억원이 적용된다.
이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후 양도세 계산할 때 사용하는 취득가액이 달라지게 된다.
[표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가건물 1채
구분
기준시가
시가
가격
5억원
8억원
고객 P씨가 이 상가건물을 상속받고는 3년 후에 양도한다고 생각해 보자.
(3년 후 양도가액 8억 가정)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는 기준시가인 5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물론 그 당시 시가가 8억원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보기 때문이다.
양도가액은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된다. 그러면 양도차익은 3억원이 계산된다.
이와 반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 8억원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가액이 8억원이더라도 상속공제액이 10억원이 되므로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없다. 세금납부없이 상속세신고서에 시가 8억원으로 평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두는 것이다.
[표3] 상속재산 평가: 기준시가(5억원) & 시가(8억원)
케이스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Case 1
상속세 무신고
8억원
5억원
3억원
Case 2
“시가” 신고
8억원
8억원
0
그러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
그냥 상속세 신고할 때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물어보아 요즘 이 상가가 얼마에 거래되는가 즉 호가를 상속재산으로 기재하면 될까? 아니다. 먼저 상속개시전 후 6개월이내에 상속받은 상가와 유사한 재산이 있어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상가의 매매사례를 찾아보기란 개별사안별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많이 사용한다. 기준시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인정된다.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감정기관 두 곳의 평가액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매매가 빈번하기 때문에 주위에 매매된 거래가격인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도 있다. 물론 유사 매매사례가액보다 더 낮추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당해 상속받는 아파트를 감정평가를 받아볼 수 도 있다.
양도할 때 상속세를 기한후신고로 뒤늦게 신고할 수는 없을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상속세 신고를 뒤늦게라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는 있다.
그때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대로 기한후신고를 하려고 할 때 이미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버리면 “소급감정가액”으로서 과세관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시가평가 등을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법인다솔 양길영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