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 빙(well being)은 웰 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오듯이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벤저민플랭클린)”라는 말과 같이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동네병원을 찾지만, 중병에 걸리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찾아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의 경우 10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증여세는 여전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속세는 10년으로 늘어나서 다행입니다.
세금납부하는 횟수는 상속세 신고하면서 한번, 그리고 매년 1년마다 10회 나누어 납부하니까 총 11회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는데, 첫회는 가산금이 없고, 나머지 10회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가산율이라고 표현하는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
적용시기
가산율
2023.03.20일 이후
연 2.9%
2021.03.16일 이후
연 1.2%
이 가산율이
한번 정해지면 계속 그대로 고정되어 있을까요? 정부에서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라 변동이 될까요?
과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시점의 이자율이 계속 적용이 되었는데, 2020.2.11일 신청분부터는 연부연납의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표와 같이 2023.3.20일 이후부터 연 2.9%가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고 연 1.2%로 적용받은 경우에는 2023.3.20일 이후부터는 연 2.9%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3.3.20일 이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서 연 1.2%만 내는 경우더라도 2023.3.20일 이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2.9%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각 연도별 연부연납세액 및 가산금 표 - 샘플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