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서류
-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각 상속인별 주민등록등본 1부.
-장례비 영수증 (증빙있는 금액만 공제되며, 1천만원 한도 공제, (+) 봉안시설은 추가 5백만원)
예시) 장례비영수증 8백만원 : 8백만원만 공제, 장례비영수증 13백만원 : 1천만원만 공제
◆ 상속재산 리스트
① 부동산 소재지 안내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담당 세무사가 조회하므로, 부동산 소재지만 안내
②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속재산)
③ 모든(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사망일 현재 잔고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보험 : 보험증서 사본, “보험료 납입증명서”, “해약환급금증명서” 또는 “지급확인서”
④ 피상속인의 각 금융기관별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의 거래원장 (활성계좌 및 해지계좌 포함)
⑤ 기타 재산(자동차등록원부, 골프회원권, 호텔/헬스회원권, 퇴직금, 보험금, 비상장주식 등)
◆ 상속공제 - 채무, 공과금 리스트
① 임대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채무공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도 같이 제출
② 사망일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 증명서
③ 피상속인의 신용카드사용분 사망일 이후 결재분
-사망일 전 신용카드 사용, 결재는 사망후에 상속인들이 납부한것만
-신용카드회사 요청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④ 사망일 이후 결재한 공과금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6.1일 기준 피상속인 소유이면 공과금 공제 가능
◆ 사전증여재산 내역
-10년 이내 상속인 및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며느리, 사위, 손자등)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신고서 사본 "
◆ 기본 서류
-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각 상속인별 주민등록등본 1부.
-장례비 영수증 (증빙있는 금액만 공제되며, 1천만원 한도 공제, (+) 봉안시설은 추가 5백만원)
예시) 장례비영수증 8백만원 : 8백만원만 공제, 장례비영수증 13백만원 : 1천만원만 공제
◆ 상속재산 리스트
① 부동산 소재지 안내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담당 세무사가 조회하므로, 부동산 소재지만 안내
②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속재산)
③ 모든(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사망일 현재 잔고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보험 : 보험증서 사본, “보험료 납입증명서”, “해약환급금증명서” 또는 “지급확인서”
④ 피상속인의 각 금융기관별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의 거래원장 (활성계좌 및 해지계좌 포함)
⑤ 기타 재산(자동차등록원부, 골프회원권, 호텔/헬스회원권, 퇴직금, 보험금, 비상장주식 등)
◆ 상속공제 - 채무, 공과금 리스트
① 임대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채무공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도 같이 제출
② 사망일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 증명서
③ 피상속인의 신용카드사용분 사망일 이후 결재분
-사망일 전 신용카드 사용, 결재는 사망후에 상속인들이 납부한것만
-신용카드회사 요청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④ 사망일 이후 결재한 공과금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6.1일 기준 피상속인 소유이면 공과금 공제 가능
◆ 사전증여재산 내역
-10년 이내 상속인 및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며느리, 사위, 손자등)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신고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