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 빙(well being)은 웰 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오듯이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벤저민플랭클린)”라는 말과 같이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동네병원을 찾지만, 중병에 걸리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찾아야 합니다.
질문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직 가족간에 상속분할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과금 등 지출해야 할 자금들이 있는데, 아버지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괜찮습니다.
상속분할을 확정하여 그 금액만큼 상속인들간에 분할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사망하자 마자 상속분할을 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상속재산 평가를 해야 하고, 각자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과 비교하여 이번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 질문과 같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야 할 공과금이나 대출이자, 갚아 줘야 할 상속채무 등이 있으면 아버지 통장에 있는 자금으로 인출해서 지출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혹시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참고 예규를 보겠습니다. (재산-437, 2011.9.20)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배우자가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예금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하여 자녀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위와같이 상속인 중 한명의 이름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통장을 명의변경하고 우선 급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상속인간의 재산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정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