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고민하지 말고 실행하세요
어느 유명인의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글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결정을 미루거나 망설이다가 후회하는 상황을 빗대어 종종 예를 들기도 한다.
상속할까 증여할까 고민하는 72세 남성고객을 상담하였다.
이 고객처럼 60대를 넘어서면서 많은 남자들은 친구들을 만나면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자기만의 철학을 공유한다. 사전증여를 반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애기한다. “아이들한테 증여를 했다가 나이 들어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괄시만 받는다.” “내가 재산을 움켜쥐고 있어야 힘이 있고, 아이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다.
부동산자산 50억원, 금융재산 20억원을 갖고 있는데, 본인은 아끼고 아껴서 여기까지 모아왔는데, 자식이 둘이 있는데, 덤벙 증여를 해주면 고마워하지도 않을거 같고,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나에게 증여를 해줄까 하고, 본인들이 어려울때마다 계속 손벌리는거 아니냐고 하소연을 한다.
먼저 고객에게 현재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예상세액을 안내드리고, 아래와 같이 두가지를 제안을 드리면서 증여의 실행적인 측면을 강조드렸다.
상속재산 70억원,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30억, 금융재산공제 2억 합계 37억원), 과세표준 33억원, 상속세 납부세액 11억 5천4백3십만원이다.
상속세 11.5억원은 자산가치가 상승한다고 봤을 때 추후 내야 할 상속세와 비교하여 최소한의 상속세이다. 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고, 자녀들의 재산축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증여가 불가피한 것이다.
1. 증여재산공제만큼 증여하고, 증여세신고하자.
지금은 한국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해서 부모님이 오래 함께 계시니, 과거처럼 상속을 통하여 자녀세대가 재산을 축적하는 시대는 아닌 것입니다.
상속이 발생하기 이전에 자녀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간단계에서 증여를 고민해야 한다.
증여를 손쉽게 하도록 권장되는 것이 세금이 면제되는 “증여재산공제 미만의 증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증여재산공제를 설명하려고 하니 고객님도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배우자 6억원, 셩년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공제된다고 알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증여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되돌아 보면 61세대때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증여를 했다면 10년이 지난 72세인 지금 또 증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텐데, 아쉬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증여재산공제내의 재산을 증여하고, 반드시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해두기를 강조하였다.
과거에는 굳이 증여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거 같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요즘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처럼 해외주식을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명의로 해둔 경우 주식이 폭등하면서 증여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당시 원금을 증여세신고를 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다.
2. 증여세율 10%까지 증여세 내고 증여하자.
요즘 경제규모가 커지고 자산의 가치도 많이 상승하였다. 5천만원, 2천만원의 가치가 좀 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마저도 큰 금액으로 증여하는 것이 쉽지 않는 고객도 있을 것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까지는 증여세율이 10%이다. 레버리지를 확실하게 발생시키려면 씨앗자금이 조금 커야 한다. 5천만원 보다는 1억5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이다.
1억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1천만원이고,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차가감 납부세액은 970만원이다.
1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970만원을 증여세로 내고, 1억4천여만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위 1번과 같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2.8배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위 두가지 중 본인에게 맞는 금액만큼을 증여를 하되, 1번이 좋냐 2번이 좋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당장 증여하기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0년의 시간을 지나 또 증여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나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세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상속인은 10년이지만, 사위,며느리,손자 등 상속인외의 자는 5년만 지나도 상속세에서 자유롭다.)
상속세는 사망이라는 이슈가 있고, 양도세는 매수자도 있고, 중간에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재촉을 하지만, 증여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간과 신장과 같이 침묵의 장기는 미리 예방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처럼 중여도 내가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세무법인다솔 양길영세무사, “부자들의 상속세”
증여, 고민하지 말고 실행하세요
어느 유명인의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글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결정을 미루거나 망설이다가 후회하는 상황을 빗대어 종종 예를 들기도 한다.
상속할까 증여할까 고민하는 72세 남성고객을 상담하였다.
이 고객처럼 60대를 넘어서면서 많은 남자들은 친구들을 만나면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자기만의 철학을 공유한다. 사전증여를 반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애기한다. “아이들한테 증여를 했다가 나이 들어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괄시만 받는다.” “내가 재산을 움켜쥐고 있어야 힘이 있고, 아이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다.
부동산자산 50억원, 금융재산 20억원을 갖고 있는데, 본인은 아끼고 아껴서 여기까지 모아왔는데, 자식이 둘이 있는데, 덤벙 증여를 해주면 고마워하지도 않을거 같고,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나에게 증여를 해줄까 하고, 본인들이 어려울때마다 계속 손벌리는거 아니냐고 하소연을 한다.
먼저 고객에게 현재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예상세액을 안내드리고, 아래와 같이 두가지를 제안을 드리면서 증여의 실행적인 측면을 강조드렸다.
상속재산 70억원,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30억, 금융재산공제 2억 합계 37억원), 과세표준 33억원, 상속세 납부세액 11억 5천4백3십만원이다.
상속세 11.5억원은 자산가치가 상승한다고 봤을 때 추후 내야 할 상속세와 비교하여 최소한의 상속세이다. 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고, 자녀들의 재산축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증여가 불가피한 것이다.
1. 증여재산공제만큼 증여하고, 증여세신고하자.
지금은 한국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해서 부모님이 오래 함께 계시니, 과거처럼 상속을 통하여 자녀세대가 재산을 축적하는 시대는 아닌 것입니다.
상속이 발생하기 이전에 자녀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간단계에서 증여를 고민해야 한다.
증여를 손쉽게 하도록 권장되는 것이 세금이 면제되는 “증여재산공제 미만의 증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증여재산공제를 설명하려고 하니 고객님도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배우자 6억원, 셩년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공제된다고 알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증여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되돌아 보면 61세대때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증여를 했다면 10년이 지난 72세인 지금 또 증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텐데, 아쉬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증여재산공제내의 재산을 증여하고, 반드시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해두기를 강조하였다.
과거에는 굳이 증여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거 같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요즘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처럼 해외주식을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명의로 해둔 경우 주식이 폭등하면서 증여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당시 원금을 증여세신고를 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다.
2. 증여세율 10%까지 증여세 내고 증여하자.
요즘 경제규모가 커지고 자산의 가치도 많이 상승하였다. 5천만원, 2천만원의 가치가 좀 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마저도 큰 금액으로 증여하는 것이 쉽지 않는 고객도 있을 것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까지는 증여세율이 10%이다. 레버리지를 확실하게 발생시키려면 씨앗자금이 조금 커야 한다. 5천만원 보다는 1억5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이다.
1억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1천만원이고,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차가감 납부세액은 970만원이다.
1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970만원을 증여세로 내고, 1억4천여만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위 1번과 같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2.8배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위 두가지 중 본인에게 맞는 금액만큼을 증여를 하되, 1번이 좋냐 2번이 좋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당장 증여하기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0년의 시간을 지나 또 증여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나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세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상속인은 10년이지만, 사위,며느리,손자 등 상속인외의 자는 5년만 지나도 상속세에서 자유롭다.)
상속세는 사망이라는 이슈가 있고, 양도세는 매수자도 있고, 중간에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도 재촉을 하지만, 증여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간과 신장과 같이 침묵의 장기는 미리 예방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처럼 중여도 내가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세무법인다솔 양길영세무사, “부자들의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