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 동일인일까? 아닐까?
요즘에는 부모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때 돈을 빌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경우 적정한 이자를 받았는지 살펴보고, 세법에서는 그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자율로 받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래 사례를 통하여 각각 증여세 과세여부를 살펴보자.
사례1) 217백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217백만원 Ⅹ 4.6% = 9,982,000원 : 증여세 없음
사례2)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300백만원 Ⅹ 4.6% = 13,800,000원 : 증여세 과세
사례3) 3억원을 2%이자를 받고 빌리는 경우
300백만원 Ⅹ (4.6%-2% = 2.6%) = 7,800,000원 : 증여세 없음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서로 합산하는데,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본다. 즉 아버지로부터 3년전에 5천만원을 받아 증여공제를 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올해 어머니로부터 다시 5천만원을 받게 되면 3년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합산후) 증여가액 1억원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산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 두분을 동일인으로 보아 계산을 할지, 각각 계산을 하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차)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빌린 자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2차) 그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한다.
아래 표로 설명을 해보자.
예시) 아버지로부터 3억원, 어머니로부터 217백만원을 빌리는 경우
사례 A | 사례 B |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자금 각각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자금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① 父: 300,000,000원Ⅹ 4.6% = 13,800,000원 (0) ② 母: 217,000,000원Ⅹ 4.6% = 9,982,000원 (X) | (300,000,000원 + 217,000,000원) =517,000,000원Ⅹ 4.6% = 19,965,000원 |
*증여재산가액 : 13,800,000원 | *잘못된 계산방식 |
위 표에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1천만원이 넘어서 과세되고, 어머니로부터 빌린 금액에 대하여는 1천만원 미만이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각각 1천만원이 넘었다면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다. 즉 어머니로부터도 3억원을 무이자로 받았다면 증여재산가액이 13,800,000원이 되어 부부 합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이 27,600,00원이 된다.
아들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금전대여금액은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217백만원, 어머니로부터 217백만원 합계 434백만원,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217백만원, 시어머니로부터 217백만원 합계 434백만원을 빌릴 수 있다. 부부가 총 868백만원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세법상 산정되는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이자를 서로 수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많이 한다.
필자는 부모 자식간에 금전무상대여가 과세관청에서 볼 때 증여로 과세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 실제로 얼마정도의 저리의 이자를 수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매달 이자와 원금도 같이 상환할 수 있으면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녀 부부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만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가 이와 같은 자금을 빌린 경우 차용했다기 보다는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세무법인다솔 대표세무사 양길영
아버지와 어머니, 동일인일까? 아닐까?
요즘에는 부모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때 돈을 빌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경우 적정한 이자를 받았는지 살펴보고, 세법에서는 그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자율로 받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래 사례를 통하여 각각 증여세 과세여부를 살펴보자.
사례1) 217백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217백만원 Ⅹ 4.6% = 9,982,000원 : 증여세 없음
사례2)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300백만원 Ⅹ 4.6% = 13,800,000원 : 증여세 과세
사례3) 3억원을 2%이자를 받고 빌리는 경우
300백만원 Ⅹ (4.6%-2% = 2.6%) = 7,800,000원 : 증여세 없음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서로 합산하는데,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본다. 즉 아버지로부터 3년전에 5천만원을 받아 증여공제를 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올해 어머니로부터 다시 5천만원을 받게 되면 3년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합산후) 증여가액 1억원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산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 두분을 동일인으로 보아 계산을 할지, 각각 계산을 하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차)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빌린 자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2차) 그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한다.
아래 표로 설명을 해보자.
예시) 아버지로부터 3억원, 어머니로부터 217백만원을 빌리는 경우
사례 A
사례 B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자금 각각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자금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① 父: 300,000,000원Ⅹ 4.6% = 13,800,000원 (0)
② 母: 217,000,000원Ⅹ 4.6% = 9,982,000원 (X)
(300,000,000원 + 217,000,000원)
=517,000,000원Ⅹ 4.6% = 19,965,000원
*증여재산가액 : 13,800,000원
*잘못된 계산방식
위 표에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1천만원이 넘어서 과세되고, 어머니로부터 빌린 금액에 대하여는 1천만원 미만이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각각 1천만원이 넘었다면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다. 즉 어머니로부터도 3억원을 무이자로 받았다면 증여재산가액이 13,800,000원이 되어 부부 합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이 27,600,00원이 된다.
아들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금전대여금액은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217백만원, 어머니로부터 217백만원 합계 434백만원,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217백만원, 시어머니로부터 217백만원 합계 434백만원을 빌릴 수 있다. 부부가 총 868백만원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세법상 산정되는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이자를 서로 수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많이 한다.
필자는 부모 자식간에 금전무상대여가 과세관청에서 볼 때 증여로 과세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 실제로 얼마정도의 저리의 이자를 수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매달 이자와 원금도 같이 상환할 수 있으면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녀 부부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만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가 이와 같은 자금을 빌린 경우 차용했다기 보다는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세무법인다솔 대표세무사 양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