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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 금융거래분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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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금융거래분석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의 대부분은

 "10년간 금융거래"에서 적출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업무시 "10년간의 금융거래 분석"에

전문화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엑셀로 분석합니다.

금융거래분석 주요항목

01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
02
입금, 출금거래에 대한
상속인 소명이
필요한 전표추적에 대한 방향
03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거래흐름 파악
04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 분석
05
거래처별(인별)
전체 금융거래 분석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①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보고서,

②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 분석“ 엑셀자료를 상속인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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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금융거래분석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조사 추징항목은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에서 적출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업무시 “금융거래분석”을 통하여 세무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금융거래내역을 엑셀로 변환하여 국세청 조사방식과 동일하게 검토합니다.

금융거래분석 주요항목

01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
 
02
입금, 출금거래에 대한
상속인 소명이
필요한 전표추적에 대한 방향
03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거래흐름 파악


04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 분석

 
05
거래처별(인별)
전체 금융거래 분석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①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보고서,

②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 분석“ 엑셀자료를 상속인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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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대출이익 증여,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일까?

2026-05-07

아버지와 어머니, 동일인일까? 아닐까?


 요즘에는 부모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때 돈을 빌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경우 적정한 이자를 받았는지 살펴보고, 세법에서는 그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자율로 받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래 사례를 통하여 각각 증여세 과세여부를 살펴보자.


사례1) 217백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217백만원 Ⅹ 4.6% = 9,982,000원 : 증여세 없음

사례2)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300백만원 Ⅹ 4.6% = 13,800,000원 : 증여세 과세

사례3) 3억원을 2%이자를 받고 빌리는 경우

     300백만원 Ⅹ (4.6%-2% = 2.6%) = 7,800,000원 : 증여세 없음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서로 합산하는데,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본다. 즉 아버지로부터 3년전에 5천만원을 받아 증여공제를 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올해 어머니로부터 다시 5천만원을 받게 되면 3년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합산후) 증여가액 1억원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산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 두분을 동일인으로 보아 계산을 할지, 각각 계산을 하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차)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빌린 자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2차) 그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한다.


아래 표로 설명을 해보자.

예시) 아버지로부터 3억원, 어머니로부터 217백만원을 빌리는 경우

                                           사례 A

                                                사례 B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자금 각각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자금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① 父: 300,000,000원Ⅹ 4.6% = 13,800,000원 (0)

② 母: 217,000,000원Ⅹ 4.6% = 9,982,000원 (X)

(300,000,000원 + 217,000,000원)

=517,000,000원Ⅹ 4.6% = 19,965,000원

 *증여재산가액 : 13,800,000원

*잘못된 계산방식


 위 표에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1천만원이 넘어서 과세되고, 어머니로부터 빌린 금액에 대하여는 1천만원 미만이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각각 1천만원이 넘었다면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다. 즉 어머니로부터도 3억원을 무이자로 받았다면 증여재산가액이 13,800,000원이 되어 부부 합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이 27,600,00원이 된다.


아들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금전대여금액은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217백만원, 어머니로부터 217백만원 합계 434백만원,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217백만원, 시어머니로부터 217백만원 합계 434백만원을 빌릴 수 있다. 부부가 총 868백만원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세법상 산정되는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이자를 서로 수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많이 한다.


 필자는 부모 자식간에 금전무상대여가 과세관청에서 볼 때 증여로 과세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 실제로 얼마정도의 저리의 이자를 수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매달 이자와 원금도 같이 상환할 수 있으면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녀 부부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만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가 이와 같은 자금을 빌린 경우 차용했다기 보다는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세무법인다솔 대표세무사 양길영

상속/금융전문

양길영 세무사의 주요경력


STEP 01
국립세무대학 졸업

STEP 02

제산세분야, 다양한 국세 경력

- 강남, 분당, 영등포, 을지로, 구로세무서 등 재산세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 증여조사)


STEP 03

국세청 출신, 금융 PB세무사 

- 한국투자증권,  PB세무컨설팅

- 주요 금융기관 세무서비스 업무제휴(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국민은행, 글로벌 금융판매 등)


STEP 04

세무법인다솔, 상속/금융 전문

- 상속세 신고, 상속세 조사 대행

- 금융기관 제휴 상속설계 패밀리오피스 등 제공

- 상속플랜을 통한 사전증여전략 수립


상속/금융전문
양길영 세무사의
주요경력

STEP 01

국립세무대학 졸업

STEP 02

제산세분야, 다양한 국세 경력

- 강남, 분당, 영등포, 을지로, 구로세무서 등 재산세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 증여조사)


STEP 03

국세청 출신, 금융 PB세무사 

- 한국투자증권,  PB세무컨설팅

- 주요 금융기관 세무서비스 업무제휴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국민은행, 글로벌 금융판매 등)


STEP 04

세무법인다솔, 상속/금융 전문

- 상속세 신고, 상속세 조사 대행

- 금융기관 제휴 상속설계 패밀리오피스 등 제공

- 상속플랜을 통한 사전증여전략 수립


상속/금융전문 세무법인다솔

양 길 영 세무사

인사말씀


 웰 빙(well being)은 웰 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오듯이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벤저민플랭클린)”라는 말과 같이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동네병원을 찾지만, 중병에 걸리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찾아야 합니다.

상속/금융전문 세무법인다솔 양 길 영 세무사

인사말씀

웰 빙(well being)은 웰 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오듯이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벤저민플랭클린)”라는 말과 같이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동네병원을 찾지만, 중병에 걸리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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