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는 고령화시대에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부모 세대의 “부의 이전”을 도와주는 플랜입니다. 또한 세법적으로 보더라도 추후 내야 할 상속세를 줄여주므로 일반적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실무현장에서도 필자는 사전증여를 엄청 강조하는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전 증여 후 나머지 상속 플랜이 가장 절세의 효과적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례에서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으로 남겨두면 세금을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사전증여로 세금을 더 낸 케이스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딸이 한명 있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는 현재 매매되는 가액이 6억원 정도 됩니다. 어머니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미리 증여를 해서 딸이 재산가치를 누리도록 하고 싶어서 증여하였습니다.
이때, 딸은 증여세로 101,85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증여한 이후 안타깝게도 1년여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사전증여한 아파트 외에는 다른 상속재산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사전증여하지 않고 사망하면서 상속으로 물려준다면 상속세는 얼마일까?
상속재산 6억원, 상속공제 5억원(일괄공제적용, 배우자없음), 과세표준 1억원, 산출세액 1천만원(10%), 실제납부세액은 970만원입니다.
사전증여를 잘못해서 거의 1억원 정도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보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의 규모가 10억원 미만이라면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노년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등을 사용한다고 본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10억원이 조금 넘더라도 증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교목적으로 설명하자면, 부부간의 증여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전증여가 실익이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6억원이 있을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6억원)를 적용하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추후 상속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으므로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 재산을 증여하는 과도한 증여는 좋지 않아 보이고, 가족관계, 재산규모 등에 적절한 사전증여는 자녀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추후 상속세에서도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사전증여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증여,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다.
사전증여는 고령화시대에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부모 세대의 “부의 이전”을 도와주는 플랜입니다. 또한 세법적으로 보더라도 추후 내야 할 상속세를 줄여주므로 일반적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실무현장에서도 필자는 사전증여를 엄청 강조하는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전 증여 후 나머지 상속 플랜이 가장 절세의 효과적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례에서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으로 남겨두면 세금을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사전증여로 세금을 더 낸 케이스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딸이 한명 있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는 현재 매매되는 가액이 6억원 정도 됩니다. 어머니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미리 증여를 해서 딸이 재산가치를 누리도록 하고 싶어서 증여하였습니다.
이때, 딸은 증여세로 101,85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증여한 이후 안타깝게도 1년여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사전증여한 아파트 외에는 다른 상속재산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사전증여하지 않고 사망하면서 상속으로 물려준다면 상속세는 얼마일까?
상속재산 6억원, 상속공제 5억원(일괄공제적용, 배우자없음), 과세표준 1억원, 산출세액 1천만원(10%), 실제납부세액은 970만원입니다.
사전증여를 잘못해서 거의 1억원 정도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보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의 규모가 10억원 미만이라면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노년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등을 사용한다고 본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10억원이 조금 넘더라도 증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교목적으로 설명하자면, 부부간의 증여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전증여가 실익이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6억원이 있을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6억원)를 적용하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추후 상속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으므로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 재산을 증여하는 과도한 증여는 좋지 않아 보이고, 가족관계, 재산규모 등에 적절한 사전증여는 자녀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추후 상속세에서도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사전증여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