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받은 세뱃돈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게 되는지 궁금하다.
보통 사람들은 세뱃돈이 큰 금액일 경우 증여로 볼 것 같고, 적을 경우 증여가 아닐거 같다고 생각하는거 같다.
또한, 세뱃돈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세법의 내용으로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학자금, 병원비,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가 된다.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작접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정기예금, 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도록 국세청 통칙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같이 설명절에 세뱃돈을 받은 자녀나 손주들이 노트북, 게임기, 교과서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증여로 보기 힘들것이나, 펀드, ETF, 해외주식 등에 투자해서는 증여의 논란이 생긴다고 보면 된다.
추후 미성년자녀 등의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서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증여라는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증여세신고를 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 미래에셋, 신한투자 증권사 3곳에서 개설된 미성년 자녀 계좌가 2025년 22만 9,448개였다고 한다.
매년 20만개 이상의 미성년자 계좌가 개설되고 있다고 한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명의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으며, 요즘에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즉 세대생략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증여로 볼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 성년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준 경우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애매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의외로 많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서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경우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하면서, 되도록이면 증여세신고를 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추후 자녀명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원천으로 소명할 수 있어 유익하기 때문이다.
실무현장에서 보면 금융기관의 VIP고객들은 자녀의 자산관리목적으로 증여세신고를 많이 하고 있고, 국세청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증여세 과세미달 증여건수가 과세건수보다 더 많이 신고되고 있다.
증여세 과세미달이란 증여가액이 증여공제액과 같거나 적은 경우로서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
즉,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표] 과세유형별 증여세 결정현황, 2024년
구분 | 합계 | 과세 | 과세미달 |
2024년(건수) | 542,843 | 178,660 | 364,183 |
그러면, 세뱃돈, 용돈, 생활비 등에 대하여 언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까?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갑자기 통장거래내역을 보자고 하여 문제를 삼지는 않는다.
국세청에서는 보통 세무조사 통지를 보내고 조사를 하는데, 사업자의 세무조사에서는 보통 개인적인 자금거래부분이 잘 들여다 보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자금조사도 부동산 취득자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조사에서도 통합조사라는 명목으로 개인 자금이동조사를 병행하지만, 주요타켓은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로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많이 적발된다. 사망일 전 10년간 파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들의 거래내역을 함께 조사한다.
특히 할아버지가 예쁜 손자녀가 태어날 때 “축하금”, 대학입학 축하금, 학원비 등을 통장으로 결재하거나 이체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위와 같은 축하금, 학원비, 생활비등을 주는 경우는 부양의무가 있어서 세법상 비과세되나, 위와 같이 민법상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지원해주는 것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부 증여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요즘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양도세 절세효과를 똑똑히 누리고 있다.
배우자공제(6억원)을 활용하여 해외주식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한것이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부터는 증여 후 1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절세효과를 누리지 못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무법인다솔 세무사 양길영
명절 때 받은 세뱃돈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게 되는지 궁금하다.
보통 사람들은 세뱃돈이 큰 금액일 경우 증여로 볼 것 같고, 적을 경우 증여가 아닐거 같다고 생각하는거 같다.
또한, 세뱃돈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세법의 내용으로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학자금, 병원비,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가 된다.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작접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정기예금, 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도록 국세청 통칙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같이 설명절에 세뱃돈을 받은 자녀나 손주들이 노트북, 게임기, 교과서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증여로 보기 힘들것이나, 펀드, ETF, 해외주식 등에 투자해서는 증여의 논란이 생긴다고 보면 된다.
추후 미성년자녀 등의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서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증여라는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증여세신고를 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 미래에셋, 신한투자 증권사 3곳에서 개설된 미성년 자녀 계좌가 2025년 22만 9,448개였다고 한다.
매년 20만개 이상의 미성년자 계좌가 개설되고 있다고 한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명의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으며, 요즘에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즉 세대생략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증여로 볼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 성년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준 경우 증여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애매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의외로 많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서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경우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하면서, 되도록이면 증여세신고를 하는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추후 자녀명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원천으로 소명할 수 있어 유익하기 때문이다.
실무현장에서 보면 금융기관의 VIP고객들은 자녀의 자산관리목적으로 증여세신고를 많이 하고 있고, 국세청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증여세 과세미달 증여건수가 과세건수보다 더 많이 신고되고 있다.
증여세 과세미달이란 증여가액이 증여공제액과 같거나 적은 경우로서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
즉,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표] 과세유형별 증여세 결정현황, 2024년
구분
합계
과세
과세미달
2024년(건수)
542,843
178,660
364,183
그러면, 세뱃돈, 용돈, 생활비 등에 대하여 언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까?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갑자기 통장거래내역을 보자고 하여 문제를 삼지는 않는다.
국세청에서는 보통 세무조사 통지를 보내고 조사를 하는데, 사업자의 세무조사에서는 보통 개인적인 자금거래부분이 잘 들여다 보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자금조사도 부동산 취득자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조사에서도 통합조사라는 명목으로 개인 자금이동조사를 병행하지만, 주요타켓은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로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많이 적발된다. 사망일 전 10년간 파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들의 거래내역을 함께 조사한다.
특히 할아버지가 예쁜 손자녀가 태어날 때 “축하금”, 대학입학 축하금, 학원비 등을 통장으로 결재하거나 이체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위와 같은 축하금, 학원비, 생활비등을 주는 경우는 부양의무가 있어서 세법상 비과세되나, 위와 같이 민법상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지원해주는 것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부 증여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요즘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양도세 절세효과를 똑똑히 누리고 있다.
배우자공제(6억원)을 활용하여 해외주식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한것이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부터는 증여 후 1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절세효과를 누리지 못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무법인다솔 세무사 양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