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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 금융거래분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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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금융거래분석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의 대부분은

 "10년간 금융거래"에서 적출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업무시 "10년간의 금융거래 분석"에

전문화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엑셀로 분석합니다.

금융거래분석 주요항목

01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
02
입금, 출금거래에 대한
상속인 소명이
필요한 전표추적에 대한 방향
03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거래흐름 파악
04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 분석
05
거래처별(인별)
전체 금융거래 분석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①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보고서,

②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 분석“ 엑셀자료를 상속인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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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금융거래분석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조사 추징항목은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에서 적출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업무시 “금융거래분석”을 통하여 세무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금융거래내역을 엑셀로 변환하여 국세청 조사방식과 동일하게 검토합니다.

금융거래분석 주요항목

01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
 
02
입금, 출금거래에 대한
상속인 소명이
필요한 전표추적에 대한 방향
03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거래흐름 파악


04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 분석

 
05
거래처별(인별)
전체 금융거래 분석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①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보고서,

②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 분석“ 엑셀자료를 상속인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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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 후, 세금폭탄 맞지 않으려면

2026-01-28

해외주식 증여 후, 세금폭탄 맞지 않으려면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많이 하는데 아래 두가지는 꼭 기억해두셔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1. 2025년부터 증여받고 1년 이후 양도할 것

 앤비디아, 테슬라 같은 해외주식에서 투자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 곧장 양도하면 양도세가 많으니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고, 언제든지 양도해도 절세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2025.1.1.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세법이 강화되었다. 수증자의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2025.1.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실무사례

 남편이 앤비디아 주식을 2억원에 취득하여, 2025.1.10일 부인에게 6억원 증여하고, 부인이 7억원에 매도한 경우


▶매도시점별 양도차익 산정

Case1) 부인이 2026.1.20일 7억원 양도 : 양도차익 1억원 (=7억원 – 6억원)

Case2) 부인이 2026.1.5일 7억원 양도 : 양도차익 5억원 (=7억원 - 2억원)


Case1)은 증여 후 1년 이후 양도하여 배우자 증여가액 6억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았고,

Case2)는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자(남편)의 취득가액 2억원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올해(2026.5월)에 국세청에 신고한다. 

이때, 2025.1.1.이후 증여받고 2025년도 중에 양도한 고객은 주의해야 한다,

증여받고 1년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현재 증권회사 시스템상 취득가액을 자동반영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고객이 취득가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2. 증여받은 아내가 주식을 판 자금을 남편계좌에 입금하지 말 것.

 필자는 해외주식 투자자와 상담을 많이 하는데 남편인 본인이 주식투자 기법을 많이 알고 배우자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

 신문기사 등을 보니 일단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6억원(배우자공제액)을 증여하고 1년 후에 양도할 계획이다. 

그런데, 부인이 주식을 잘 모르고 본인이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싶어서, 부인이 판 양도대금을 남편이 되돌려 받고 싶어한다.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증자의 양도대금이 다시 증여자에게 되돌아 갔으므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내야한다.


양도대금이 증여자 남편에게 되돌아갔다는 것은 실제 소유자는 남편이고 남편이 양도한 것으로 보게된다.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


◆실무사례

남편이 앤비디아 주식을 2억원에 취득하여, 2025.1.1일 이후 부인에게 6억원 증여하고, 증여 후 1년 이후에 부인이 7억원에 매도한 경우


▶양도대금 귀속자에 따른 양도차익

케이스1) 부인에게 양도대금 귀속 : 양도차익 1억원 (=7억원 - 6억원)

케이스2) 양도대금을 남편에게 반환시 : 양도차익 5억원 (=7억원 - 2억원)

 

케이스2)처럼 수증자인 부인이 주식매각한 자금을 증여자인 남편에게 되돌려 줄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남편)로 바뀌게 된다.  배우자에게 한 증여가 부인되고, 증여자가 처음부터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된다.

증여를 한 이후에는 매도한 대금도 수증자의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자.


세무법인다솔, 양길영세무사

youngtax@hanmail.net

상속/금융전문

양길영 세무사의 주요경력


STEP 01
국립세무대학 졸업

STEP 02

제산세분야, 다양한 국세 경력

- 강남, 분당, 영등포, 을지로, 구로세무서 등 재산세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 증여조사)


STEP 03

국세청 출신, 금융 PB세무사 

- 한국투자증권,  PB세무컨설팅

- 주요 금융기관 세무서비스 업무제휴(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국민은행, 글로벌 금융판매 등)


STEP 04

세무법인다솔, 상속/금융 전문

- 상속세 신고, 상속세 조사 대행

- 금융기관 제휴 상속설계 패밀리오피스 등 제공

- 상속플랜을 통한 사전증여전략 수립


상속/금융전문
양길영 세무사의
주요경력

STEP 01

국립세무대학 졸업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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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분당, 영등포, 을지로, 구로세무서 등 재산세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 증여조사)


STEP 03

국세청 출신, 금융 PB세무사 

- 한국투자증권,  PB세무컨설팅

- 주요 금융기관 세무서비스 업무제휴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국민은행, 글로벌 금융판매 등)


STEP 04

세무법인다솔, 상속/금융 전문

- 상속세 신고, 상속세 조사 대행

- 금융기관 제휴 상속설계 패밀리오피스 등 제공

- 상속플랜을 통한 사전증여전략 수립


상속/금융전문 세무법인다솔

양 길 영 세무사

인사말씀


 웰 빙(well being)은 웰 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오듯이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벤저민플랭클린)”라는 말과 같이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동네병원을 찾지만, 중병에 걸리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찾아야 합니다.

상속/금융전문 세무법인다솔 양 길 영 세무사

인사말씀

웰 빙(well being)은 웰 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오듯이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벤저민플랭클린)”라는 말과 같이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동네병원을 찾지만, 중병에 걸리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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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587-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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