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 후, 세금폭탄 맞지 않으려면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많이 하는데 아래 두가지는 꼭 기억해두셔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1. 2025년부터 증여받고 1년 이후 양도할 것
앤비디아, 테슬라 같은 해외주식에서 투자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 곧장 양도하면 양도세가 많으니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고, 언제든지 양도해도 절세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2025.1.1.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세법이 강화되었다. 수증자의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2025.1.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실무사례
남편이 앤비디아 주식을 2억원에 취득하여, 2025.1.10일 부인에게 6억원 증여하고, 부인이 7억원에 매도한 경우
▶매도시점별 양도차익 산정
Case1) 부인이 2026.1.20일 7억원 양도 : 양도차익 1억원 (=7억원 – 6억원)
Case2) 부인이 2026.1.5일 7억원 양도 : 양도차익 5억원 (=7억원 - 2억원)
Case1)은 증여 후 1년 이후 양도하여 배우자 증여가액 6억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았고,
Case2)는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자(남편)의 취득가액 2억원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올해(2026.5월)에 국세청에 신고한다.
이때, 2025.1.1.이후 증여받고 2025년도 중에 양도한 고객은 주의해야 한다,
증여받고 1년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현재 증권회사 시스템상 취득가액을 자동반영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고객이 취득가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2. 증여받은 아내가 주식을 판 자금을 남편계좌에 입금하지 말 것.
필자는 해외주식 투자자와 상담을 많이 하는데 남편인 본인이 주식투자 기법을 많이 알고 배우자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
신문기사 등을 보니 일단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6억원(배우자공제액)을 증여하고 1년 후에 양도할 계획이다.
그런데, 부인이 주식을 잘 모르고 본인이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싶어서, 부인이 판 양도대금을 남편이 되돌려 받고 싶어한다.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증자의 양도대금이 다시 증여자에게 되돌아 갔으므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내야한다.
양도대금이 증여자 남편에게 되돌아갔다는 것은 실제 소유자는 남편이고 남편이 양도한 것으로 보게된다.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
◆실무사례
남편이 앤비디아 주식을 2억원에 취득하여, 2025.1.1일 이후 부인에게 6억원 증여하고, 증여 후 1년 이후에 부인이 7억원에 매도한 경우
▶양도대금 귀속자에 따른 양도차익
케이스1) 부인에게 양도대금 귀속 : 양도차익 1억원 (=7억원 - 6억원)
케이스2) 양도대금을 남편에게 반환시 : 양도차익 5억원 (=7억원 - 2억원)
케이스2)처럼 수증자인 부인이 주식매각한 자금을 증여자인 남편에게 되돌려 줄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남편)로 바뀌게 된다. 배우자에게 한 증여가 부인되고, 증여자가 처음부터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된다.
증여를 한 이후에는 매도한 대금도 수증자의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자.
세무법인다솔, 양길영세무사
youngtax@hanmail.net
해외주식 증여 후, 세금폭탄 맞지 않으려면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많이 하는데 아래 두가지는 꼭 기억해두셔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1. 2025년부터 증여받고 1년 이후 양도할 것
앤비디아, 테슬라 같은 해외주식에서 투자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 곧장 양도하면 양도세가 많으니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고, 언제든지 양도해도 절세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2025.1.1.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세법이 강화되었다. 수증자의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2025.1.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실무사례
남편이 앤비디아 주식을 2억원에 취득하여, 2025.1.10일 부인에게 6억원 증여하고, 부인이 7억원에 매도한 경우
▶매도시점별 양도차익 산정
Case1) 부인이 2026.1.20일 7억원 양도 : 양도차익 1억원 (=7억원 – 6억원)
Case2) 부인이 2026.1.5일 7억원 양도 : 양도차익 5억원 (=7억원 - 2억원)
Case1)은 증여 후 1년 이후 양도하여 배우자 증여가액 6억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았고,
Case2)는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자(남편)의 취득가액 2억원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올해(2026.5월)에 국세청에 신고한다.
이때, 2025.1.1.이후 증여받고 2025년도 중에 양도한 고객은 주의해야 한다,
증여받고 1년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현재 증권회사 시스템상 취득가액을 자동반영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고객이 취득가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2. 증여받은 아내가 주식을 판 자금을 남편계좌에 입금하지 말 것.
필자는 해외주식 투자자와 상담을 많이 하는데 남편인 본인이 주식투자 기법을 많이 알고 배우자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
신문기사 등을 보니 일단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6억원(배우자공제액)을 증여하고 1년 후에 양도할 계획이다.
그런데, 부인이 주식을 잘 모르고 본인이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싶어서, 부인이 판 양도대금을 남편이 되돌려 받고 싶어한다.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증자의 양도대금이 다시 증여자에게 되돌아 갔으므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내야한다.
양도대금이 증여자 남편에게 되돌아갔다는 것은 실제 소유자는 남편이고 남편이 양도한 것으로 보게된다.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
◆실무사례
남편이 앤비디아 주식을 2억원에 취득하여, 2025.1.1일 이후 부인에게 6억원 증여하고, 증여 후 1년 이후에 부인이 7억원에 매도한 경우
▶양도대금 귀속자에 따른 양도차익
케이스1) 부인에게 양도대금 귀속 : 양도차익 1억원 (=7억원 - 6억원)
케이스2) 양도대금을 남편에게 반환시 : 양도차익 5억원 (=7억원 - 2억원)
케이스2)처럼 수증자인 부인이 주식매각한 자금을 증여자인 남편에게 되돌려 줄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남편)로 바뀌게 된다. 배우자에게 한 증여가 부인되고, 증여자가 처음부터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된다.
증여를 한 이후에는 매도한 대금도 수증자의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자.
세무법인다솔, 양길영세무사
youngtax@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