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님 문의사항
고객님은 미국 NASDAQ 100 지수의 운용실적을 추정하는 ETF(상장지수펀드)인 PROETF ULTRAPRO QQQ(종목코드 TQQQ)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주식처럼 평가하는지, 아니면 국내 펀드처럼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 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증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2010.02.18 제목개정)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2017.02.07 개정)
3. 상속세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국내 은행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사례별 공제여부 판단>
(1) 외국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예금 : 국내은행이 아니라 "해외은행"이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 불가
(2)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주식(예, 테슬라, 엔비디아) 보유 : 국내 증권사이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
위 사례에서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해외ETF를 보유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
(3) 해외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주식 보유 : 금융재산상속공제 불가
1. 고객님 문의사항
고객님은 미국 NASDAQ 100 지수의 운용실적을 추정하는 ETF(상장지수펀드)인 PROETF ULTRAPRO QQQ(종목코드 TQQQ)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주식처럼 평가하는지, 아니면 국내 펀드처럼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 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증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2010.02.18 제목개정)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2017.02.07 개정)
3. 상속세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국내 은행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사례별 공제여부 판단>
(1) 외국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예금 : 국내은행이 아니라 "해외은행"이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 불가
(2)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주식(예, 테슬라, 엔비디아) 보유 : 국내 증권사이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
위 사례에서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해외ETF를 보유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
(3) 해외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주식 보유 : 금융재산상속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