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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 금융거래분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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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금융거래분석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의 대부분은

 "10년간 금융거래"에서 적출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업무시 "10년간의 금융거래 분석"에

전문화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엑셀로 분석합니다.

금융거래분석 주요항목

01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
02
입금, 출금거래에 대한
상속인 소명이
필요한 전표추적에 대한 방향
03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거래흐름 파악
04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 분석
05
거래처별(인별)
전체 금융거래 분석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①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보고서,

②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 분석“ 엑셀자료를 상속인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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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금융거래분석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조사 추징항목은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에서 적출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업무시 “금융거래분석”을 통하여 세무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금융거래내역을 엑셀로 변환하여 국세청 조사방식과 동일하게 검토합니다.

금융거래분석 주요항목

01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
 
02
입금, 출금거래에 대한
상속인 소명이
필요한 전표추적에 대한 방향
03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거래흐름 파악


04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 분석

 
05
거래처별(인별)
전체 금융거래 분석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①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보고서,

②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 분석“ 엑셀자료를 상속인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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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속세 고객, 궁금해 하는 질문 BEST 10

2025-11-18

상속세 고객,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BEST 10


상속세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의 질문사항이 많은 내용 10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숙지를 한다면 상속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 1) 상속세 신고 및 조사, 기본적인 일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① 상속세 신고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합니다.

 예시) 사망일 : 2025.12.12일, 상속세신고납부기한 : 2026.06.30일


대부분의 고객들은 직접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죠)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한번에 납부하는 일시납, 두번에 나누어서 납부하는 분납(가산세는 없음),

향후 10년간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가산금 + 납세담보제공)이 있습니다.

물납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② 상속세 조사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시기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조사대상은 상속세 신고한 이후 4개월 전후,

일선세무서의 경우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아무래도 과세관청의 업무과부하에 따라 조사일정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인 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발송됩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상속세신고를 하지만, 세무대리인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적고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사안은 간편조사로 종료되나, 보통은 3개월 동안(일선세무서는 2개월)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조사가 종료되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게 되고, 조사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세금고지를 빨리 받도록(가산세를 줄여줌)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사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상속등기, 취득세 : 법무사 업무

부동산이 있는 경우 법무사에게 의뢰하며, 상속등기 및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도와줍니다.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주며,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 2) 사망신고를 좀 늦게 하고, 그 사이에 금융재산을 인출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사망을 하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시점을 늦출 수 있고, 그에 따라 금융재산을 인출하면

사망신고시점에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어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세법상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이며, 사망일은 사망진단서와 같이 생물학적인 사망일입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세법상 상속개시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세법상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파악되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사망신고는 1달이내에 하여야 하며 늦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질문 3) 상속재산액이 상속공제액 미만일때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공제는 5억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또는 5억원)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국세청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망한 사람의 1.5%~2%만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망당시 상속재산가액만으로 신고여부를 결정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개시전 2년이내 사용처 인출금액 중 일정금액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이 되며, 10년 (상속인이외는 5년)이내 “사전증여재산”도 가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상속공제액 미만이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향후 양도를 하게 될 것인데, 양도소득세 절세측면에서 상속세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추후 실제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재산평가액이 됩니다.


취득가액을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에 맞게 적절하게 상속세 신고를 해두어서 추후 양도세를 절세하는 것입니다. (추후 이 부분은 별도 설명)


질문 4) 상속세를 상속인별로 나눠서 내야 하나요?

아니면 한사람이 전액을 다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인별로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산된 세금을 돌아가신 분이 납부를 못하니까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하는데,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제도를 활용하여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재삼46014-8,1995.1.4)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자식들이 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5) 배우자 상속공제가 30억원까지 된다고 하는데, 3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나요?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실무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아도) 무조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최대 한도액이 30억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 30억원은 그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액으로 30억원을 공제한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일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30억원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할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까지만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계산사례를 예시하면,

상속재산(전부 부동산)이 30억원인 경우,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2명인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지분(1.5/3.5)금액은 1,285,714,285원이며,

이 금액까지 실제 상속한 경우에 이 금액이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됩니다.

상속재산 30억원이고,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285백만원 상속공제액 합계 1,785백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214백만원이 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상속지분이 한도가 되며, 실제 그 금액대로 배우자에게 분할이 되어야 공제가 됩니다.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실제 분할이 되면 실제 분할액이 배우자상속공제가 되나, 법정상속지분 보다 더 많이 실제 분할한다고 하여도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상속지분까지만 인정됩니다.


위의 사례는 상속재산이 부동산만 있다고 가정하였으나,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공제도 추가됩니다.


질문6)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분할을 확정하기 전에 급하게 공과금 등 지출하기 위해

상속인 중 한사람으로 명의변경해도 될까요?



피상속인이 유언을 별도로 하지 않고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은 상속분할을 협의합니다.

실무적으로 사망하자마자 분할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느정도 내용파악 등의 시간이 필요하여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 이후에 급하게 지출하게 되는 직원 인건비, 공과금, 채무변제, 대출상환 등의 사유로 우선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자금의 인출이 필요가 있는데, 상속분할이 되기 전에 우선 상속인 중 한사람으로 명의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산-437, 2011.9.20).


참고로 상속개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또는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만 상속한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삼46014-719,1996.3.19)


따라서,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상속인 앞으로 예금 등을 변경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정확하게 다시 (정산)처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7) 상속세 신고 후 반드시 상속세 조사를 받나요?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인들이 과세관청(조사실)에 가서 진술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반드시 조사를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정부가 부과결정하는 세목이어서 망자의 세금을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는 반드시 진행됩니다.


국세청의 통상적인 조사절차는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세금탈루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상속세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망자의 세금을 결정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조사를 합니다.


상속세 조사시기는 상속세 신고이후 과세관청의 업무량에 따라 조사가 시기가 달라지므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6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서울지방국세청(조사3국), 중부지방국세청(조사2국)에서 조사하며, 그 이하의 상속재산가액은 일선세무서에서 조사합니다.


조사가 나오는 시기는 상속세 신고이후에 서울청 조사국은 5개월 이내이며, 일선세무서는 보통 1년 ~ 2년 사이에 세무서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분은 상속세 조사시기에 대하여 고객님이 선택을 하도록 “조사시기 선택신청서”는 과세관청이 공문으로 보내옵니다.


간혹,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유명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속세 조사를 받을 때 상속인들도 과세관청에 직접 가서 조사를 받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속조사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를 받으므로 상속인들이 과세관청에 방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조사공무원은 질문조사권이 있으므로 조사공무원이 직접 상속인들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때에는 세무대리인이 항상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므로 그리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되도록 고객이 직접 과세관청에 방문하지 않고 모든 소명절차를 세무대리인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으며,

간혹 사실관계를 납세자가 소명하므로 그 진실성을 입증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직접 방문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8)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는 몇 년간을 조사하나요? 

(+) 상속인들의 금융거래도 조사하나요?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에 대해서 10년간의 금융거래를 조사합니다.

상속인들도 피상속인과 동일하게 10년간 금융거래도 조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원천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상속세 조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지인들로부터 본인은 5년간 내용만 조사를 받았다 또는

2년간 내용만 조사를 받았다는 애기를 듣고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조사하는 과세관청에서 간혹 “5년간” “2년간” 거래내역에 대해서만 소명요구를 보내는 경우가 있을 뿐이며, 기본적으로 10년간을 조사합니다. 물론 본격조사가 아닌 간이조사 또는 서면조사는 비교적 최근거래를 위주로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여 본인도 금융거래조사를 5년만, 2년만 조사를 받는다고 단정하면 안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과세관청이 조사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었든 상속세를 신고하고 준비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망개시일 전 10년간의 기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금융거래 분석+부동산)을 미리 준비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9) 상속세 관할세무서 근처에 있는 세무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상속세의 관할세무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세 세무사의 선임은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것이지만, 이왕이면 관할세무서 근처에 있는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마, 과거의 관할세무서의 지역담당제(?) 또는 관할세무서 인근 세무사가 관할세무서의 인맥(?)이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 아닌 과거의 향수가 있어서 그런듯 합니다.

관할세무서 인근 세무사의 선임보다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상속세 업무를 잘하는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권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6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만,

실제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또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므로 관할세무서 가까운 세무사 의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60억원 미만의 상속고객의 경우에도 서울, 경기도권은 같은 생활권에 해당되며 교통이나 팩스, 전화번호, 이메일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지역적인 특색은 그다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과 같은 원거리의 상속인들은 그 지방의 세무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상속준비 서류를 주고 받을 때 편리할 것이며,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기에도 가까운 세무사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추후 상속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원할하겠지요.


질문 10) 적정한 상속세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국가에서 공인된 상속세 법정 세무수수료율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가 되어있으나,

안타깝게도 세무사수수료는 세무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하는 세무사와 상속인이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가끔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대리보수기준표”를 인쇄하여 액자 또는 책상 유리밑에 비치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무실에서 그렇게 받겠다고 하는 것이지 공인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속세 세무수수료는 일반 세무수수료에 비하여 비싼 편입니다.

사망일 이전 10년간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재산변동사항을 파악하여야 하고,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조사까지 완료되려면 1년 6개월에서 2년6개월 정도 장기간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업무가 광범위하고, 여러 명의 상속인들을 대해야 하므로 질문사항, 궁금한 사항, 돌발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하여 통상 세무사 업계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의 몇%를 수수료로 제시하곤 합니다. 상속세 업무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의 1%,

난이도가 중간정도는 상속재산가액의 0.5%, 난이도가 낮고, 상속재산가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의 0.5%이하에서 자유롭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보통 상속세 고객들이 세무사와 한번 또는 두번 정도 만난 다음에 수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수료율 산정의 기본단위인

상속재산가액 자체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대략 상속재산가액에 대략요율을 적용하여 서로 협의하고 계약을 합니다.


상속세 세무수수료 결정에는 상속인, 세무사 모두에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고객이 애기하는 몇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계약당시 예상했던 상속세 업무량이 적을 것으로 보고 비교적 수수료 낮게 계약을 했는데,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세무사로서는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계약당시 세무사님의 방향에 따라 세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수수료를 비교적 높게 계약했는데, 막상 상속세업무를 맡겨보면 세무사가 별로 일을 많이 하지 않거나 진행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안내하지 않고 깜깜이 업무를 할 경우 고객으로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무량를 측정해서 상속세 업무수수료를 계약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반영하여 저희 세무법인다솔에서는 적어도 상속인 전원이 3곳 정도 세무사(또는 세무법인)를 미팅하고, 상속세 수수료를 제안받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에 따라 저희 세무법인다솔에서도 상속세수수료를 좀더 합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상담받는 그 자리에서 오픈하지 않고 업무량을 측정해서 3일 정도 심사숙고한 이후에 상속세수수료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상속/금융전문

양길영 세무사의 주요경력


STEP 01
국립세무대학 졸업

STEP 02

제산세분야, 다양한 국세 경력

- 강남, 분당, 영등포, 을지로, 구로세무서 등 재산세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 증여조사)


STEP 03

국세청 출신, 금융 PB세무사 

- 한국투자증권,  PB세무컨설팅

- 주요 금융기관 세무서비스 업무제휴(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국민은행, 글로벌 금융판매 등)


STEP 04

세무법인다솔, 상속/금융 전문

- 상속세 신고, 상속세 조사 대행

- 금융기관 제휴 상속설계 패밀리오피스 등 제공

- 상속플랜을 통한 사전증여전략 수립


상속/금융전문
양길영 세무사의
주요경력

STEP 01

국립세무대학 졸업

STEP 02

제산세분야, 다양한 국세 경력

- 강남, 분당, 영등포, 을지로, 구로세무서 등 재산세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 증여조사)


STEP 03

국세청 출신, 금융 PB세무사 

- 한국투자증권,  PB세무컨설팅

- 주요 금융기관 세무서비스 업무제휴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국민은행, 글로벌 금융판매 등)


STEP 04

세무법인다솔, 상속/금융 전문

- 상속세 신고, 상속세 조사 대행

- 금융기관 제휴 상속설계 패밀리오피스 등 제공

- 상속플랜을 통한 사전증여전략 수립


상속/금융전문 세무법인다솔

양 길 영 세무사

인사말씀


 웰 빙(well being)은 웰 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오듯이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벤저민플랭클린)”라는 말과 같이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동네병원을 찾지만, 중병에 걸리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찾아야 합니다.

상속/금융전문 세무법인다솔 양 길 영 세무사

인사말씀

웰 빙(well being)은 웰 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오듯이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벤저민플랭클린)”라는 말과 같이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동네병원을 찾지만, 중병에 걸리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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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587-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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