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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 금융거래분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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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금융거래분석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의 대부분은

 "10년간 금융거래"에서 적출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업무시 "10년간의 금융거래 분석"에

전문화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엑셀로 분석합니다.

금융거래분석 주요항목

01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
02
입금, 출금거래에 대한
상속인 소명이
필요한 전표추적에 대한 방향
03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거래흐름 파악
04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 분석
05
거래처별(인별)
전체 금융거래 분석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①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보고서,

②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 분석“ 엑셀자료를 상속인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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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금융거래분석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조사 추징항목은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에서 적출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업무시 “금융거래분석”을 통하여 세무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금융거래내역을 엑셀로 변환하여 국세청 조사방식과 동일하게 검토합니다.

금융거래분석 주요항목

01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
 
02
입금, 출금거래에 대한
상속인 소명이
필요한 전표추적에 대한 방향
03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거래흐름 파악


04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 분석

 
05
거래처별(인별)
전체 금융거래 분석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①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보고서,

②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 분석“ 엑셀자료를 상속인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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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이체받는 경우

2025-09-12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금 이체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인가, 차용금인가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조사를 받다보면 가족간 자금거래의 입금, 출금에 대하여 소명요청을 받는데 이때 과세관청은 아버지의 자금이 아들에게 이체된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려고 한다.


반대로, 납세자는 증여보다는 빌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은 증여세를 회피하고 싶어서 일 것이다.


실무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차용금”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지를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 여부

 돈을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관례이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인터넷 등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여도 좋지만, 법제처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좀더 형식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차용증은 사문서로서 쌍방이 마음만 먹으면 사후에라도 (조사일 현재라도) 작성이 가능한 점이 있어 과세관청에서 그 증빙력이 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경우를 추천드리고, 공증을 받기 어렵다면,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으로도 그 당시 차용사실을 객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제3자간에는 당연히 작성을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경우 등에는 잘 작성이 되지 않는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는 없다.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낙성쌍무계약으로 계약서의 형식에 관계없이 쌍방간의 의사표현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조심 2007광3472, 2008.4.25. 결정)


2. 이자지급 여부

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내면 된다. 돈을 빌린 것이면 공짜로 빌릴 수도 있고,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다. 우리 세법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4.6%의 이자를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그 증여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계산해 보면 217백만원 정도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가액이 1천만 미만으로 산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217백만원까지는 이자를 안주어도 된다고 알려지기도 하는 것이다.

증여이냐 차용이냐의 그림자는 이자라고 볼 수 있다. 이자를 주고 받은 사실은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스모킹건인 것이다.


실무현장에서 고객에게 상담할 경우 실제로 부모님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반드시 이자를 지급하라고 안내한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3. 원금상환 여부

자금을 증여받으면 본인의 소유가 되므로 수증자가 맘대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차용금이라면 반환이 되어야 한다. 원금 일시금 상환, 원금 분할상환, 이자와 함께주는 원리금 상환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요즘에는 이자는 주지 않고 오히려 원금을 상환해주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


4. 결론

 위와같이 세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차용”을 입증할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고,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고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 세가지를 다 갖추지 못하더라도 사실이 "차용"이라면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는 자금을 빌린 자가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 통합적, 종합적으로 금전차용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상속/금융전문

양길영 세무사의 주요경력


STEP 01
국립세무대학 졸업

STEP 02

제산세분야, 다양한 국세 경력

- 강남, 분당, 영등포, 을지로, 구로세무서 등 재산세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 증여조사)


STEP 03

국세청 출신, 금융 PB세무사 

- 한국투자증권,  PB세무컨설팅

- 주요 금융기관 세무서비스 업무제휴(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국민은행, 글로벌 금융판매 등)


STEP 04

세무법인다솔, 상속/금융 전문

- 상속세 신고, 상속세 조사 대행

- 금융기관 제휴 상속설계 패밀리오피스 등 제공

- 상속플랜을 통한 사전증여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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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금융전문 세무법인다솔

양 길 영 세무사

인사말씀


 웰 빙(well being)은 웰 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오듯이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벤저민플랭클린)”라는 말과 같이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동네병원을 찾지만, 중병에 걸리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찾아야 합니다.

상속/금융전문 세무법인다솔 양 길 영 세무사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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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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