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금 이체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인가, 차용금인가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조사를 받다보면 가족간 자금거래의 입금, 출금에 대하여 소명요청을 받는데 이때 과세관청은 아버지의 자금이 아들에게 이체된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려고 한다.
반대로, 납세자는 증여보다는 빌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은 증여세를 회피하고 싶어서 일 것이다.
실무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차용금”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지를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 여부
돈을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관례이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인터넷 등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여도 좋지만, 법제처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좀더 형식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차용증은 사문서로서 쌍방이 마음만 먹으면 사후에라도 (조사일 현재라도) 작성이 가능한 점이 있어 과세관청에서 그 증빙력이 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경우를 추천드리고, 공증을 받기 어렵다면,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으로도 그 당시 차용사실을 객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제3자간에는 당연히 작성을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경우 등에는 잘 작성이 되지 않는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는 없다.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낙성쌍무계약으로 계약서의 형식에 관계없이 쌍방간의 의사표현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조심 2007광3472, 2008.4.25. 결정) |
2. 이자지급 여부
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내면 된다. 돈을 빌린 것이면 공짜로 빌릴 수도 있고,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다. 우리 세법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4.6%의 이자를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그 증여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계산해 보면 217백만원 정도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가액이 1천만 미만으로 산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217백만원까지는 이자를 안주어도 된다고 알려지기도 하는 것이다.
증여이냐 차용이냐의 그림자는 이자라고 볼 수 있다. 이자를 주고 받은 사실은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스모킹건인 것이다.
실무현장에서 고객에게 상담할 경우 실제로 부모님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반드시 이자를 지급하라고 안내한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3. 원금상환 여부
자금을 증여받으면 본인의 소유가 되므로 수증자가 맘대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차용금이라면 반환이 되어야 한다. 원금 일시금 상환, 원금 분할상환, 이자와 함께주는 원리금 상환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요즘에는 이자는 주지 않고 오히려 원금을 상환해주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
4. 결론
위와같이 세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차용”을 입증할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고,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고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 세가지를 다 갖추지 못하더라도 사실이 "차용"이라면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는 자금을 빌린 자가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 통합적, 종합적으로 금전차용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금 이체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인가, 차용금인가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조사를 받다보면 가족간 자금거래의 입금, 출금에 대하여 소명요청을 받는데 이때 과세관청은 아버지의 자금이 아들에게 이체된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려고 한다.
반대로, 납세자는 증여보다는 빌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은 증여세를 회피하고 싶어서 일 것이다.
실무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차용금”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지를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 여부
돈을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관례이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인터넷 등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여도 좋지만, 법제처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좀더 형식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차용증은 사문서로서 쌍방이 마음만 먹으면 사후에라도 (조사일 현재라도) 작성이 가능한 점이 있어 과세관청에서 그 증빙력이 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경우를 추천드리고, 공증을 받기 어렵다면,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으로도 그 당시 차용사실을 객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제3자간에는 당연히 작성을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경우 등에는 잘 작성이 되지 않는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는 없다.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낙성쌍무계약으로 계약서의 형식에 관계없이 쌍방간의 의사표현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조심 2007광3472, 2008.4.25. 결정)
2. 이자지급 여부
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내면 된다. 돈을 빌린 것이면 공짜로 빌릴 수도 있고,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다. 우리 세법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4.6%의 이자를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그 증여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계산해 보면 217백만원 정도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가액이 1천만 미만으로 산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217백만원까지는 이자를 안주어도 된다고 알려지기도 하는 것이다.
증여이냐 차용이냐의 그림자는 이자라고 볼 수 있다. 이자를 주고 받은 사실은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스모킹건인 것이다.
실무현장에서 고객에게 상담할 경우 실제로 부모님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반드시 이자를 지급하라고 안내한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3. 원금상환 여부
자금을 증여받으면 본인의 소유가 되므로 수증자가 맘대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차용금이라면 반환이 되어야 한다. 원금 일시금 상환, 원금 분할상환, 이자와 함께주는 원리금 상환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요즘에는 이자는 주지 않고 오히려 원금을 상환해주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
4. 결론
위와같이 세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차용”을 입증할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고,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고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 세가지를 다 갖추지 못하더라도 사실이 "차용"이라면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는 자금을 빌린 자가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 통합적, 종합적으로 금전차용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