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 빙(well being)은 웰 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오듯이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벤저민플랭클린)”라는 말과 같이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동네병원을 찾지만, 중병에 걸리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찾아야 합니다.
매매(양도), 증여, 상속의 용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돈을 받고 팔면 매매 또는 양도라고 하죠. 아버지가 살아 있을때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면 증여라고 하고, 아버지가 사망함으로 자녀 등이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상속이라고 합니다.
"매매 또는 양도"는 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들이 자꾸 매매(양도) 욕구를 자극하므로 매매의사를 고민하게 되는데 비하여,
"증여"는 증여자가 자발적으로 증여를 실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를 생각했다가도 다시 사라지고, 증여관련 절세세미나를 듣고 나서 증여를 생각했다가 또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증여를 한다면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얼마를 증여를 할까? 괜히 아이들에게 증여를 했다가 아이들이 열심히 일할 생각을 안하면 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이들이 증여받은 자금을 잘 관리할 까? 등 증여를 하지 않는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또 증여를 미루곤 합니다.
증여는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침 조선일보 2025.1.31일 신문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굳이 증여를 할 필요없이 열심히 본인이 쓰다가 상속으로 물려주면 됩니다.
재산이 10억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라면 증여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증여 후 10년 내 사망 ‘증여재산 더해’ 상속세 매겨
30억 상속세 6억… ’증여 후 상속’ 2억원 넘게 아껴
재산 10억 이하면 상속이 유리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