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위한 다양한 절세 플랜이 있다. 이 중 요즘 가장 큰 이슈는
특정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략이다.
그런데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세전략이 될 수도 있어 최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특정법인과의 자본거래를 통한 가업승계 전략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해,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 주주별 이익이 1억원 이상일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 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 제공받는 것
△ 채무를 면제 ·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것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는 자본거래가 빠져있다.
따라서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 등과 같은 자본거래를 통한 가업승계 전략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모회사의 지분구조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 대표이사(아버지) 90%
△ 자회사 10%(아들이 100% 지분 보유한 특정법인)
① 아버지가 보유한 모회사의 주식 90%를 액면가액으로 유상감자 한다.
▷ 액면 유상감자이므로 아버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음
② 유상감자 이후 아버지 지분율은 0%가 되며, 자회사가 보유한 (주)모회사의 주식만 남는다.
③ 자회사의 모회사 지분율은 10%에서 100%로 변경된다.
즉, 모회사의 지배권이 아들이 100% 주식을 보유한 자회사에게 모두 넘어가며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 특정법인이 자본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아들에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 특정법인과 관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가 추가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법인이 자본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뿐만 아니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위한 다양한 절세 플랜이 있다. 이 중 요즘 가장 큰 이슈는
특정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략이다.
그런데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세전략이 될 수도 있어 최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특정법인과의 자본거래를 통한 가업승계 전략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해,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 주주별 이익이 1억원 이상일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 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 제공받는 것
△ 채무를 면제 ·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것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는 자본거래가 빠져있다.
따라서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 등과 같은 자본거래를 통한 가업승계 전략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모회사의 지분구조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 대표이사(아버지) 90%
△ 자회사 10%(아들이 100% 지분 보유한 특정법인)
① 아버지가 보유한 모회사의 주식 90%를 액면가액으로 유상감자 한다.
▷ 액면 유상감자이므로 아버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음
② 유상감자 이후 아버지 지분율은 0%가 되며, 자회사가 보유한 (주)모회사의 주식만 남는다.
③ 자회사의 모회사 지분율은 10%에서 100%로 변경된다.
즉, 모회사의 지배권이 아들이 100% 주식을 보유한 자회사에게 모두 넘어가며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 특정법인이 자본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아들에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 특정법인과 관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가 추가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법인이 자본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뿐만 아니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