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증여한 경우 세금의 30%를 더 내야 한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율이 40%이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1천만원이나,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천3백만원이다(신고세액공제 전).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보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30% 더 세금을 내지만, 상황별로 꼭 그렇지는 않다.
최근 국세청에 신고한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아도 미성년자 증여 즉 손주에게 증여한 건수들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첫째,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손주에게 증여하여도 할증과세가 되지 않는다.
손주에 성년이면 5천만원, 미성년이면 2천만원까지 면세점이 되는 것이다.
둘째, 자녀에게 사전에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다.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5억원을 주었고, 이번에 자녀에게 추가로 1억원을 줄까, 손주에게 1억원을 줄까 고민중이라면 손주에게 준 경우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
▶세부담 비교
수증자 | 자녀 | 손주 | 절세효과 |
증여세 | 30,000,000원 | 6,500,000원 | △23,500,000원 |
비고 | 사전증여 5억 합산 | 할증과세(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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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손주 : 성인, 신고세액공제 전
오늘 제목에서 언급하였듯이 손주에게 증여하였더라도 할증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나하다(상증법 57 ①).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할아버지가 손주(아버지의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어머니가 사망하였는데 외할아버지가 외손주(어머니의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증여한 경우 세금의 30%를 더 내야 한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율이 40%이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1천만원이나,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천3백만원이다(신고세액공제 전).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보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30% 더 세금을 내지만, 상황별로 꼭 그렇지는 않다.
최근 국세청에 신고한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아도 미성년자 증여 즉 손주에게 증여한 건수들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첫째,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손주에게 증여하여도 할증과세가 되지 않는다.
손주에 성년이면 5천만원, 미성년이면 2천만원까지 면세점이 되는 것이다.
둘째, 자녀에게 사전에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다.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5억원을 주었고, 이번에 자녀에게 추가로 1억원을 줄까, 손주에게 1억원을 줄까 고민중이라면 손주에게 준 경우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
▶세부담 비교
수증자
자녀
손주
절세효과
증여세
30,000,000원
6,500,000원
△23,500,000원
비고
사전증여 5억 합산
할증과세(30%)
*자녀, 손주 : 성인, 신고세액공제 전
오늘 제목에서 언급하였듯이 손주에게 증여하였더라도 할증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나하다(상증법 57 ①).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할아버지가 손주(아버지의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어머니가 사망하였는데 외할아버지가 외손주(어머니의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