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 빙(well being)은 웰 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오듯이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벤저민플랭클린)”라는 말과 같이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동네병원을 찾지만, 중병에 걸리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찾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산정한 다음 세금의 납부를 상속인들이 해야 하는데, 납부하는 비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누가 부담할까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으로 상속인별 귀속되는 상속재산을 알 수 있고, 사전증여재산도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지 알 수 있어 그 받은 재산비율대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정상속재산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이내 재산처분 대금 또는 인출금액 중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된다. 사망하기 전에 과도한 현금인출을 막기 위하여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상속재산을 누가 가져갔는지(상속인 중 누구에게 분할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진다.
결론은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민법상 법정상속비율대로 부담하여야 한다.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으므로 누구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부동산을 상속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만약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상속분할이 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지분 비율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참고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