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전 1년동안 2억원까지 현금으로 인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고객질문 : 사망일 전 2년간은 추정상속재산 구간이라고 검토하는데요.
1년이내 2억원까지, 2년이내 5억원까지 현금으로 인출해도 상속세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변 :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사망일 전 2년 이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그 요건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미만이라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떤 부동산 하나의 처분금액, 어느 금융기관 한 계좌의 인출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출의 경우 현금인출도 해당되고, 계좌이체 등도 해당이 됩니다.
이 금액이 초과한 금액이 처분되거나, 인출이 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 가액이 산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위의 금액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자금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세 등 공과금에 사용되거나, 대출이자로 상환되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소명됩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면 "사용처 미소명금액"으로 분류됩니다.
이 "사용처 미소명금액"을 전부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일정한 공제를 해주는데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 계산 산식
추정상속재산 = 사용처 미소명금액 – MIN(①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액*20%, ②2억원) |
예를 들면,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1년내 2억원이고(현금인출을 해서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함),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액이 8억원인 경우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4천만원입니다.
2억원(미소명금액) - (160,000,000원)min (①8억원*20%=160,000,000, ②2억원) = 40,000,000원
위 사례에서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추정배제금액이 2억원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내 2억원(2년내 5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동안 2억원까지 현금으로 인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고객질문 : 사망일 전 2년간은 추정상속재산 구간이라고 검토하는데요.
1년이내 2억원까지, 2년이내 5억원까지 현금으로 인출해도 상속세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변 :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사망일 전 2년 이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그 요건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미만이라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떤 부동산 하나의 처분금액, 어느 금융기관 한 계좌의 인출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출의 경우 현금인출도 해당되고, 계좌이체 등도 해당이 됩니다.
이 금액이 초과한 금액이 처분되거나, 인출이 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 가액이 산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위의 금액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자금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세 등 공과금에 사용되거나, 대출이자로 상환되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소명됩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면 "사용처 미소명금액"으로 분류됩니다.
이 "사용처 미소명금액"을 전부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일정한 공제를 해주는데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 계산 산식
추정상속재산 = 사용처 미소명금액 – MIN(①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액*20%, ②2억원)
예를 들면,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1년내 2억원이고(현금인출을 해서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함),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액이 8억원인 경우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4천만원입니다.
2억원(미소명금액) - (160,000,000원)min (①8억원*20%=160,000,000, ②2억원) = 40,000,000원
위 사례에서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추정배제금액이 2억원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내 2억원(2년내 5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