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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 금융거래분석 전문

상속세 - 금융거래분석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시 추징세액의 대부분은

 "10년간 금융거래"에서 적출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업무시 "10년간의 금융거래 분석"에

전문화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엑셀로 분석합니다.

금융거래분석 주요항목

01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
02
입금, 출금거래에 대한
상속인 소명이
필요한 전표추적에 대한 방향
03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거래흐름 파악
04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 분석
05
거래처별(인별)
전체 금융거래 분석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①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보고서,

②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 분석“ 엑셀자료를 상속인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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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금융거래분석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조사 추징항목은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에서 적출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업무시 “금융거래분석”을 통하여 세무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금융거래내역을 엑셀로 변환하여 국세청 조사방식과 동일하게 검토합니다.

금융거래분석 주요항목

01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
 
02
입금, 출금거래에 대한
상속인 소명이
필요한 전표추적에 대한 방향
03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거래흐름 파악


04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 분석

 
05
거래처별(인별)
전체 금융거래 분석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①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비 보고서,

②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 분석“ 엑셀자료를 상속인에게 제공합니다.

최신 법률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최고의 종합세무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동안 2억원까지 현금으로 인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024-01-23

돌아가시기 전 1년동안 2억원까지 현금으로 인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고객질문 : 사망일 전 2년간은 추정상속재산 구간이라고 검토하는데요. 

                  1년이내 2억원까지, 2년이내 5억원까지 현금으로 인출해도 상속세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변 :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사망일 전 2년 이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그 요건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미만이라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떤 부동산 하나의 처분금액, 어느 금융기관 한 계좌의 인출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출의 경우 현금인출도 해당되고, 계좌이체 등도 해당이 됩니다.

이 금액이 초과한 금액이 처분되거나, 인출이 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 가액이 산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위의 금액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자금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세 등 공과금에 사용되거나, 대출이자로 상환되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소명됩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면 "사용처 미소명금액"으로 분류됩니다.

이 "사용처 미소명금액"을 전부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일정한 공제를 해주는데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이 됩니다.


◆ 계산 산식

추정상속재산 = 사용처 미소명금액 – MIN(①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액*20%, ②2억원)


예를 들면,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1년내 2억원이고(현금인출을 해서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함),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액이 8억원인 경우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4천만원입니다.

2억원(미소명금액) - (160,000,000원)min (①8억원*20%=160,000,000, ②2억원) = 40,000,000원


위 사례에서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추정배제금액이  2억원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내 2억원(2년내 5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금융전문

양길영 세무사의 주요경력


STEP 01
국립세무대학 졸업

STEP 02

제산세분야, 다양한 국세 경력

- 강남, 분당, 영등포, 을지로, 구로세무서 등 재산세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 증여조사)


STEP 03

국세청 출신, 금융 PB세무사 

- 한국투자증권,  PB세무컨설팅

- 주요 금융기관 세무서비스 업무제휴(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국민은행, 글로벌 금융판매 등)


STEP 04

세무법인다솔, 상속/금융 전문

- 상속세 신고, 상속세 조사 대행

- 금융기관 제휴 상속설계 패밀리오피스 등 제공

- 상속플랜을 통한 사전증여전략 수립


상속/금융전문
양길영 세무사의
주요경력

STEP 01

국립세무대학 졸업

STEP 02

제산세분야, 다양한 국세 경력

- 강남, 분당, 영등포, 을지로, 구로세무서 등 재산세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 증여조사)


STEP 03

국세청 출신, 금융 PB세무사 

- 한국투자증권,  PB세무컨설팅

- 주요 금융기관 세무서비스 업무제휴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국민은행, 글로벌 금융판매 등)


STEP 04

세무법인다솔, 상속/금융 전문

- 상속세 신고, 상속세 조사 대행

- 금융기관 제휴 상속설계 패밀리오피스 등 제공

- 상속플랜을 통한 사전증여전략 수립


상속/금융전문 세무법인다솔

양 길 영 세무사

인사말씀


 웰 빙(well being)은 웰 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오듯이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벤저민플랭클린)”라는 말과 같이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동네병원을 찾지만, 중병에 걸리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찾아야 합니다.

상속/금융전문 세무법인다솔 양 길 영 세무사

인사말씀

웰 빙(well being)은 웰 다잉(well dying)속에서 나오듯이

카르페 디엠(현실을 즐겨라)은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속에서 나옵니다.

죽음과 관련되는 상속세는 사망자의 1.5% ~ 2% 정도 내고 있지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절세플랜을 연구하고, 실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면서 고객님들에게 합법적인 절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벤저민플랭클린)”라는 말과 같이

세금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에는 동네병원을 찾지만, 중병에 걸리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명의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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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587-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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