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지 않는 상속세무사 선택기준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가족에게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라는 복잡한 세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에 한번, 두번 겪게 되는 사망, 상속의 경우 이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처럼
자주 접하지 않는 상속세의 경우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사의 선택이 어렵습니다.
상속세 세무사를 잘 선택하여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이 놓이고, 결과도 좋습니다.
다음의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세무사를 선택하십시오.
“ 첫번째, 상속세 업무경력이 많은 세무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한해 우리나라 전국에서 상속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9,555명입니다.
만명이 되지 않습니다. 2019년 사망자수는 304,948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자 100명 중 3명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습니다.
[표] 2019년 - 사망자수, 상속세 신고자수
2019년 사망자수 | 2019년 상속세 신고자 | 상속세 신고비율 |
304,948명 | 9,555명 | 3.1% |
[국세통계연보]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는 1만 3천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전문세무사에게 상속세 업무가 몰리고 있어
1년 동안 상속세업무를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세무사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속재산의 규모에 맞는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찾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2019년 9,555명중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하는 7,990명으로 84%로서 대부분입니다.
상속세 신고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30억 이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30억원이 넘는 납세자수는 많지 않고 그러한 상속재산 규모의 상속세 경험있는 세무사도 많지 않습니다.
[표] 2019년 상속재산규모별 상속세신고인원
상속재산 | 10억 이하 | 10억 ~ 30억 | 30억 ~ 50억 | 50억 ~ 100억 | 100억~500억 | 500억 초과 | 합계 |
납세자수 | 2,246명 | 5,744명 | 891명 | 437명 | 214명 | 23명 | 9,555명 |
상속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조사를 일선 세무서가 아닌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정확한 기준은 상속세과세가액임>
상속재산 가액이 많을수록 내재되어 있는 상속세 세무이슈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고액의 상속세 업무경험이 있다면 상속세의 처음과 마지막을 전부 다 경험해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두번째, 투명하게 업무처리 진행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상속세신고기한까지 6개월이 소요되고 신고하고 나서 1년여 정도 있어야 상속세 조사가 나옵니다.
조사기간도 3개월동안 진행됩니다.
상속세 업무가 종료되려면 1년 6개월에서 2년여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담당 세무사가 상속세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한데,
그때 그때 진행사항을 소상히 안내해 줄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상속세 세무사를 선임할 때에는 잘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실제로 업무에 착수하고 나서는
납세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했다거나 그 자료가 상속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지 않으면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를 추적하지만, 상속인들의 금융거래도 동일하게 조사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증여혐의를 찾게 됩니다.
금융분석에 대하여 고객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갈지를 물어보면 세무사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세번째, 적어도 2명~3명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신고, 상속재산분할,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세신고납부, 상속세 조사 등을
경험해본 납세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망하는 사람 중에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극히 적기 때문이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하여
일생동안 한번 또는 두번의 상속세 경험만이 있을 것입니다. 고객도 경험이 없고, 경험있는 세무사도 많지 않은 가운데,
상속세업무를 맡아 줄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터넷 검색, 지인 소개 등으로 세무사를 만나지만, 상담하는 세무사가 상속세 경험이 많은지 많지 않은지,
상속세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파악해 보려면 2명에서 3명 정도의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을 받아보면 상속세 업무 및 상속세 수수료에 대하여 큰 대략의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상속세 고객의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즉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상담하는 세무사가
즉답을 하지 못하고 "상속세 수임을 맡겨주시면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업무에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업무를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님들도 자신만의 세법적인 노하우를 쉽게 답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상담을 여러 곳을 받아보면 상속인들이 어느정도 판단은 하실 수 있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세무사를 선임한다면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 네번째, 상속세 상담은 상속인 전원이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세 세무사 선임은 가급적이면 상속인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중 한사람이 아는 세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그 상속인이 편한 세무사를 선임하였다고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불편한 경우 “아~~ 나에게는 불리하게 업무를 하고 있구나”
괜히 의심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금융기관에서 PB세무사로 활동할 때 큰 아들이 알고 있는 세무사를 선임하였으나
추후 작은아들 등이 상속재산분할, 상속세 처리에서 차별적인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속인 중 한 명과 특별히 친소관계에 있는 세무사의 선임은 가족간의 불화를 초래하고
좋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모두가합의한 세무사를 선임하여 가족끼리 서로 신뢰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하여
상속분할, 상속세 신고 및 조사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섯 번째, 세무사 선임을 먼저 하시고,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 ”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며 상속세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세세미나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절세도서와 다양한 신문기사와 동영상 등을 보고 들으며
상속세 관련한 학습을 하시죠. 또 상속세 신고 등 행정절차에 대해서 사전 공부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상속세는 정형화된 업무가 아니다 보니 실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향을 잡아야 할 경우가 많음에도
본인들의 세무지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세무사를 선임하기 전에 여러가지 공부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로인하여 세무사 선임이 늦어져서 세무사의 업무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점을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업무를 처리하기에 적절한 상속세 세무사를 선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고
선임이 되면 그 세무사님에게 궁금한 점을 문의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상속세무사 선택기준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가족에게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라는 복잡한 세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에 한번, 두번 겪게 되는 사망, 상속의 경우 이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처럼
자주 접하지 않는 상속세의 경우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사의 선택이 어렵습니다.
상속세 세무사를 잘 선택하여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이 놓이고, 결과도 좋습니다.
다음의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세무사를 선택하십시오.
“ 첫번째, 상속세 업무경력이 많은 세무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한해 우리나라 전국에서 상속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9,555명입니다.
만명이 되지 않습니다. 2019년 사망자수는 304,948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자 100명 중 3명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습니다.
[표] 2019년 - 사망자수, 상속세 신고자수
[국세통계연보]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는 1만 3천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전문세무사에게 상속세 업무가 몰리고 있어
1년 동안 상속세업무를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세무사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속재산의 규모에 맞는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찾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2019년 9,555명중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하는 7,990명으로 84%로서 대부분입니다.
상속세 신고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30억 이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30억원이 넘는 납세자수는 많지 않고 그러한 상속재산 규모의 상속세 경험있는 세무사도 많지 않습니다.
[표] 2019년 상속재산규모별 상속세신고인원
상속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조사를 일선 세무서가 아닌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정확한 기준은 상속세과세가액임>
상속재산 가액이 많을수록 내재되어 있는 상속세 세무이슈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고액의 상속세 업무경험이 있다면 상속세의 처음과 마지막을 전부 다 경험해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두번째, 투명하게 업무처리 진행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상속세신고기한까지 6개월이 소요되고 신고하고 나서 1년여 정도 있어야 상속세 조사가 나옵니다.
조사기간도 3개월동안 진행됩니다.
상속세 업무가 종료되려면 1년 6개월에서 2년여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담당 세무사가 상속세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한데,
그때 그때 진행사항을 소상히 안내해 줄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
상속세 세무사를 선임할 때에는 잘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실제로 업무에 착수하고 나서는
납세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했다거나 그 자료가 상속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지 않으면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를 추적하지만, 상속인들의 금융거래도 동일하게 조사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증여혐의를 찾게 됩니다.
금융분석에 대하여 고객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갈지를 물어보면 세무사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세번째, 적어도 2명~3명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망과 관련하여 사망신고, 상속재산분할,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세신고납부, 상속세 조사 등을
경험해본 납세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망하는 사람 중에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극히 적기 때문이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하여
일생동안 한번 또는 두번의 상속세 경험만이 있을 것입니다. 고객도 경험이 없고, 경험있는 세무사도 많지 않은 가운데,
상속세업무를 맡아 줄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터넷 검색, 지인 소개 등으로 세무사를 만나지만, 상담하는 세무사가 상속세 경험이 많은지 많지 않은지,
상속세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파악해 보려면 2명에서 3명 정도의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을 받아보면 상속세 업무 및 상속세 수수료에 대하여 큰 대략의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상속세 고객의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즉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상담하는 세무사가
즉답을 하지 못하고 "상속세 수임을 맡겨주시면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업무에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업무를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님들도 자신만의 세법적인 노하우를 쉽게 답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상담을 여러 곳을 받아보면 상속인들이 어느정도 판단은 하실 수 있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세무사를 선임한다면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 네번째, 상속세 상담은 상속인 전원이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세 세무사 선임은 가급적이면 상속인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중 한사람이 아는 세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그 상속인이 편한 세무사를 선임하였다고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불편한 경우 “아~~ 나에게는 불리하게 업무를 하고 있구나”
괜히 의심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금융기관에서 PB세무사로 활동할 때 큰 아들이 알고 있는 세무사를 선임하였으나
추후 작은아들 등이 상속재산분할, 상속세 처리에서 차별적인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속인 중 한 명과 특별히 친소관계에 있는 세무사의 선임은 가족간의 불화를 초래하고
좋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모두가합의한 세무사를 선임하여 가족끼리 서로 신뢰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하여
상속분할, 상속세 신고 및 조사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섯 번째, 세무사 선임을 먼저 하시고,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 ”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며 상속세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세세미나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절세도서와 다양한 신문기사와 동영상 등을 보고 들으며
상속세 관련한 학습을 하시죠. 또 상속세 신고 등 행정절차에 대해서 사전 공부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상속세는 정형화된 업무가 아니다 보니 실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향을 잡아야 할 경우가 많음에도
본인들의 세무지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세무사를 선임하기 전에 여러가지 공부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로인하여 세무사 선임이 늦어져서 세무사의 업무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점을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업무를 처리하기에 적절한 상속세 세무사를 선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고
선임이 되면 그 세무사님에게 궁금한 점을 문의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