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고객,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BEST 10
상속세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의 질문사항이 많은 내용 10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숙지를 한다면 상속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 1) 상속세 신고 및 조사, 기본적인 일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직접 상속세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계산이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한번에 납부하는 일시납, 두번에 나누어서 납부하는 분납(가산세는 없음),
향후 10년간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가산금 + 납세담보, 2022.1.1일 상속분부터 10년으로 연장)이 있습니다.
물납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시기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조사대상은 4개월 전후,
일선세무서의 경우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상속인 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발송됩니다.
상속재산이 적고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사안은 간편조사로 종료되나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정식조사를 받습니다.
또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분할에 따라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고 취득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사가 종료되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게 되고, 조사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세금고지를 빨리 받도록(가산세를 줄여줌)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사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사망신고를 좀 늦게 하고, 금융재산을 인출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시점을 늦출 수 있고, 그에 따라 금융재산을 인출하면
사망신고시점에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어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세법상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이며 사망일은 사망진단서와 같이 생물학적인 사망일입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세법상 상속개시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세법상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파악되고,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사망신고는 1달이내에 하여야 하며 늦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질문 3) 상속재산액이 상속공제액 미만일때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공제는 5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또는 5억원)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국세청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망한 사람의 1.5%~2%만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검토할 사항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순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대출채무, 임대보증금채무, 공과금채무 등)이 있으면 그만큼 과세가액은 줄어들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만을 기준으로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
다른항목들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주상속재산(보험금, 퇴직금,신탁재산 등)이 있을 수 있고, 10년간 상속인(상속인외의 자는 5년)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되어야 하고, 2년내의 기간 동안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에는 추정상속 재산도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금액들이 다 검토된 이후에 상속세신고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질문 4) 상속세를 상속인별로 나눠서 내야 하나요?
아니면 한사람이 전액을 다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인별로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하여 계산된 세금을 돌아가신 분이 납부를 못하니까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하는데,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연대납세의무”제도를 활용하여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재삼46014-8,1995.1.4)
실무에서 배우자인 어머니가 자식들이 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가 이런 법적인 근거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5) 배우자 상속공제가 30억까지 된다고 하는데, 3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나요?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실무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아도) 무조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최대 한도액이 30억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 30억원은 그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액으로 30억원을 공제한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일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30억원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할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까지만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계산사례를 예시하면,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2명인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지분(1.5/3.5)금액은 1,285,714,285원이며,
이 금액까지 실제 상속한 경우에 이 금액이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됩니다.
상속재산 30억원이고,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1,285백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214백만원이 됩니다.
물론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공제(20%)도 추가됩니다.
질문6)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분할을 확정하기 전에 급하게 공과금 등 지출하기 위해
상속인 중 한사람으로 명의변경해도 될까요?
사망이후에 일정한 시점이 지난 다음 상속인별 상속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이후에 공과금, 채무변제, 대출상환 등의 사유로 우선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하여 금융재산을 급하게
인출할 필요가 있는데, 상속분할이 되기 전에 우선 상속인 중 한사람으로 명의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산-437, 2011.9.20).
참고로 상속개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또는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만 상속한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삼46014-719,1996.3.19)
따라서,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상속인 앞으로 예금 등을 변경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정확하게 다시 처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7) 상속세 신고를 하게되면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세 조사를 받을때 상속인들이 조사실에 가서 진술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반드시 조사를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정부가 부과결정하는 세목이어서 망자의 세금을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는 반드시 진행됩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일정규모의 미만이라고 한다면 간이 서면조사로 종료될 수 있지만 조사진행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의 통상적인 조사절차는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세금탈루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상속세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망자의 세금을 결정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조사를 합니다.
상속세 조사는 과세관청의 업무량에 따라 조사시기가 달라지므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보통 최근의 실무사례를 보면 상속세 신고 이후 4개월 ~ 6개월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세무서 조사대상인 상속재산 50억 미만은 그 신고건수가 많고, 업무처리하는 관할세무서의
업무량도 많이 밀려있어 보통은 1년~2년정도 사이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속세 조사시기에 대하여 선택을 하게 되는 “조사시기 선택신청서”는 과세관청이 공문으로 선택하도록 보내옵니다.
조사시기를 신고 후 “3개월~4개월”, “4개월~5개월”, “5개월~6개월” 사이로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기에 조사를 받을 것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빨리 조사를 마치고 싶은 상속인들의 마음도 있고,
혹시 조사로 세금이 추징될 경우 고지일자에 따라 붙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여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유명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속세 조사를 받을 때 상속인들도과세관청에 직접 가서 조사를 받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속조사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를 받으므로
상속인들이 과세관청에 방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조사공무원은 질문조사권이 있으므로 조사공무원이 직접 상속인들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때에는 세무대리인이 항상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므로 그리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되도록 고객이 직접 과세관청에 방문하지 않고 모든 소명절차를 세무대리인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으며,
간혹 사실관계를 납세자가 소명하므로 그 진실성을 입증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직접 방문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8)피상속인의 금융거래는 몇 년간을 조사하나요?
상속인들의 금융거래도 조사하나요?
실무적으로대부분 피상속인에 대하여는10년간의 금융거래를 조사합니다.
물론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거의예외없이 상속인들의 금융계좌도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도 피상속인과 동일하게 10년간 금융거래도 조사하고, 그 기간동안에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원천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상속세 조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지인들로부터본인은 5년간 내용만 조사를 받았다 또는
2년간 내용만 조사를 받았다는 애기를 듣고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10년간의 금융거래를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소명요구하는 기간을 5년간, 2년간 금융거래에 대한 대해서만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여 본인도 금융거래조사를 5년만, 2년만 조사를 받는다고 단정하면 안됩니다.
그럴수도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과세관청이 조사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었든
10년간의 기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금융+부동산)을 미리 준비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9) 상속세 관할세무서근처에 있는 세무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주소지가 관할세무서입니다.
상속세 세무사의 선임은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것이지만, 이왕이면 관할세무서 근처에 있는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사안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할세무서 근처에 있는 세무사 선임하는 문제보다
어디에 있든 상속세 업무를 잘하는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권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만,
실제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또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므로 관할세무서 가까운 세무사 의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50억원 미만의 상속고객의 경우에도 서울, 경기도권은 같은 생활권에 해당되며 교통이나 팩스, 전화번호, 이메일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에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지역적인 특색은 그다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과 같은 원거리의 상속인들은 그 지방의 세무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상속준비 서류를주고 받을 때 간편할 것이며,
추후 상속조사를 받을 때에도 원할할 것입니다.
질문 10) 적정한 상속세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국가에서 공인된 상속세 법정수수료율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가 되어있으나,
안타깝게도 세무사수수료는 세무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하는 세무사와 상속인이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가끔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대리보수기준표”룰 인쇄하여 액자 또는 책상 유리밑에 비치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무실에서 그렇게 받겠다고 하는 것이지 공인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속세 세무수수료는 일반 세무수수료에 비하여 비싼 편입니다.
사망일 이전 10년간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재산변동사항을 파악하여야 하고,
상속세 신고,상속세 조사까지 완료되려면 1년 6개월에서 2년6개월 정도 장기간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업무가 광범위하고, 여러명의 상속인들을 대해야 하므로 질문사항, 궁금한 사항, 돌발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하여 통상 세무사 업계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의 몇%를 수수료로 제시하곤 합니다. 상속세 업무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의 1%,
난이도가 중간정도는 상속재산가액의 0.5%, 난이도가 낮고, 상속재산가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의 0.5%이하에서 자유롭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보통 상속세 고객들이 세무사와 한번 또는 두번 정도 만난 다음에 수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수료율 산정의 기본단위인
상속재산가액 자체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대략 상속재산가액에대략요율을 적용하여 서로 협의하고 계약을 합니다.
여기에는 상속인, 세무사 모두에게 리스크가 있음을 이해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객이 애기하는 몇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계약하였는데, 계약당시 예상했던 업무량이 적을 것으로 보고
비교적 낮게 수수료 계약을 했는데,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은 경우
세무사로서 리스크이고,상담시 세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수수료를 비교적 높게 계약했는데,
막상 업무를 해보면 세무사가 별로 일을 많이 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무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가 말처럼 쉽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고객의 상속재산, 상속세 업무시 검토할 세법적인 내용,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금융거래 등등을
상담 및 계약당시 100%미리 파악하여 상속인과 세무사가 계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 사실관계를 서로 오픈하고 심사숙고하여 세무사 선임 및 세무사 수수료 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세 고객,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BEST 10
상속세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의 질문사항이 많은 내용 10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숙지를 한다면 상속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 1) 상속세 신고 및 조사, 기본적인 일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직접 상속세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계산이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한번에 납부하는 일시납, 두번에 나누어서 납부하는 분납(가산세는 없음),
향후 10년간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가산금 + 납세담보, 2022.1.1일 상속분부터 10년으로 연장)이 있습니다.
물납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시기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조사대상은 4개월 전후,
일선세무서의 경우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상속인 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발송됩니다.
상속재산이 적고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사안은 간편조사로 종료되나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정식조사를 받습니다.
또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분할에 따라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고 취득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사가 종료되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게 되고, 조사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세금고지를 빨리 받도록(가산세를 줄여줌)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사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사망신고를 좀 늦게 하고, 금융재산을 인출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시점을 늦출 수 있고, 그에 따라 금융재산을 인출하면
사망신고시점에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어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세법상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이며 사망일은 사망진단서와 같이 생물학적인 사망일입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세법상 상속개시일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세법상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파악되고,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사망신고는 1달이내에 하여야 하며 늦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질문 3) 상속재산액이 상속공제액 미만일때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공제는 5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또는 5억원)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국세청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망한 사람의 1.5%~2%만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검토할 사항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순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대출채무, 임대보증금채무, 공과금채무 등)이 있으면 그만큼 과세가액은 줄어들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만을 기준으로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
다른항목들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주상속재산(보험금, 퇴직금,신탁재산 등)이 있을 수 있고, 10년간 상속인(상속인외의 자는 5년)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되어야 하고, 2년내의 기간 동안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에는 추정상속 재산도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금액들이 다 검토된 이후에 상속세신고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질문 4) 상속세를 상속인별로 나눠서 내야 하나요?
아니면 한사람이 전액을 다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인별로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하여 계산된 세금을 돌아가신 분이 납부를 못하니까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하는데,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연대납세의무”제도를 활용하여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재삼46014-8,1995.1.4)
실무에서 배우자인 어머니가 자식들이 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가 이런 법적인 근거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5) 배우자 상속공제가 30억까지 된다고 하는데, 3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나요?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실무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아도) 무조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최대 한도액이 30억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 30억원은 그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액으로 30억원을 공제한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일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30억원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할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까지만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계산사례를 예시하면,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2명인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지분(1.5/3.5)금액은 1,285,714,285원이며,
이 금액까지 실제 상속한 경우에 이 금액이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됩니다.
상속재산 30억원이고,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1,285백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214백만원이 됩니다.
물론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공제(20%)도 추가됩니다.
질문6)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분할을 확정하기 전에 급하게 공과금 등 지출하기 위해
상속인 중 한사람으로 명의변경해도 될까요?
사망이후에 일정한 시점이 지난 다음 상속인별 상속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이후에 공과금, 채무변제, 대출상환 등의 사유로 우선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하여 금융재산을 급하게
인출할 필요가 있는데, 상속분할이 되기 전에 우선 상속인 중 한사람으로 명의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산-437, 2011.9.20).
참고로 상속개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또는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만 상속한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삼46014-719,1996.3.19)
따라서,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상속인 앞으로 예금 등을 변경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정확하게 다시 처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7) 상속세 신고를 하게되면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상속세 조사를 받을때 상속인들이 조사실에 가서 진술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반드시 조사를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정부가 부과결정하는 세목이어서 망자의 세금을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는 반드시 진행됩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일정규모의 미만이라고 한다면 간이 서면조사로 종료될 수 있지만 조사진행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의 통상적인 조사절차는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세금탈루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상속세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망자의 세금을 결정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조사를 합니다.
상속세 조사는 과세관청의 업무량에 따라 조사시기가 달라지므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보통 최근의 실무사례를 보면 상속세 신고 이후 4개월 ~ 6개월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세무서 조사대상인 상속재산 50억 미만은 그 신고건수가 많고, 업무처리하는 관할세무서의
업무량도 많이 밀려있어 보통은 1년~2년정도 사이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속세 조사시기에 대하여 선택을 하게 되는 “조사시기 선택신청서”는 과세관청이 공문으로 선택하도록 보내옵니다.
조사시기를 신고 후 “3개월~4개월”, “4개월~5개월”, “5개월~6개월” 사이로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기에 조사를 받을 것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빨리 조사를 마치고 싶은 상속인들의 마음도 있고,
혹시 조사로 세금이 추징될 경우 고지일자에 따라 붙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여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유명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속세 조사를 받을 때 상속인들도과세관청에 직접 가서 조사를 받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속조사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를 받으므로
상속인들이 과세관청에 방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조사공무원은 질문조사권이 있으므로 조사공무원이 직접 상속인들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때에는 세무대리인이 항상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므로 그리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되도록 고객이 직접 과세관청에 방문하지 않고 모든 소명절차를 세무대리인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으며,
간혹 사실관계를 납세자가 소명하므로 그 진실성을 입증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직접 방문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8)피상속인의 금융거래는 몇 년간을 조사하나요?
상속인들의 금융거래도 조사하나요?
실무적으로대부분 피상속인에 대하여는10년간의 금융거래를 조사합니다.
물론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거의예외없이 상속인들의 금융계좌도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도 피상속인과 동일하게 10년간 금융거래도 조사하고, 그 기간동안에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원천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상속세 조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지인들로부터본인은 5년간 내용만 조사를 받았다 또는
2년간 내용만 조사를 받았다는 애기를 듣고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10년간의 금융거래를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소명요구하는 기간을 5년간, 2년간 금융거래에 대한 대해서만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여 본인도 금융거래조사를 5년만, 2년만 조사를 받는다고 단정하면 안됩니다.
그럴수도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과세관청이 조사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었든
10년간의 기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금융+부동산)을 미리 준비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9) 상속세 관할세무서근처에 있는 세무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주소지가 관할세무서입니다.
상속세 세무사의 선임은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것이지만, 이왕이면 관할세무서 근처에 있는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사안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할세무서 근처에 있는 세무사 선임하는 문제보다
어디에 있든 상속세 업무를 잘하는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권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만,
실제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또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므로 관할세무서 가까운 세무사 의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50억원 미만의 상속고객의 경우에도 서울, 경기도권은 같은 생활권에 해당되며 교통이나 팩스, 전화번호, 이메일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에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지역적인 특색은 그다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과 같은 원거리의 상속인들은 그 지방의 세무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상속준비 서류를주고 받을 때 간편할 것이며,
추후 상속조사를 받을 때에도 원할할 것입니다.
질문 10) 적정한 상속세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국가에서 공인된 상속세 법정수수료율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가 되어있으나,
안타깝게도 세무사수수료는 세무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하는 세무사와 상속인이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가끔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대리보수기준표”룰 인쇄하여 액자 또는 책상 유리밑에 비치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무실에서 그렇게 받겠다고 하는 것이지 공인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속세 세무수수료는 일반 세무수수료에 비하여 비싼 편입니다.
사망일 이전 10년간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재산변동사항을 파악하여야 하고,
상속세 신고,상속세 조사까지 완료되려면 1년 6개월에서 2년6개월 정도 장기간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업무가 광범위하고, 여러명의 상속인들을 대해야 하므로 질문사항, 궁금한 사항, 돌발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하여 통상 세무사 업계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의 몇%를 수수료로 제시하곤 합니다. 상속세 업무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의 1%,
난이도가 중간정도는 상속재산가액의 0.5%, 난이도가 낮고, 상속재산가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의 0.5%이하에서 자유롭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보통 상속세 고객들이 세무사와 한번 또는 두번 정도 만난 다음에 수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수료율 산정의 기본단위인
상속재산가액 자체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대략 상속재산가액에대략요율을 적용하여 서로 협의하고 계약을 합니다.
여기에는 상속인, 세무사 모두에게 리스크가 있음을 이해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객이 애기하는 몇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계약하였는데, 계약당시 예상했던 업무량이 적을 것으로 보고
비교적 낮게 수수료 계약을 했는데,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은 경우
세무사로서 리스크이고,상담시 세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수수료를 비교적 높게 계약했는데,
막상 업무를 해보면 세무사가 별로 일을 많이 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무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가 말처럼 쉽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고객의 상속재산, 상속세 업무시 검토할 세법적인 내용,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금융거래 등등을
상담 및 계약당시 100%미리 파악하여 상속인과 세무사가 계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 사실관계를 서로 오픈하고 심사숙고하여 세무사 선임 및 세무사 수수료 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