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왜 세무법인다솔인가?
금융/상속전문 양길영세무사는 아래와 같은 기본철학을 갖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들의 세금걱정과 고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최대주주는 국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속세액이 많아서 각 상속인들이 상속분할로 가져가는 재산보다 국가에 내는 상속세가 많은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500억원이고 배우자 없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세는 293억원을 냅니다.
상속인이 6명이라면 1인당 세금을 떼고 나면 34.5억원을 가져갑니다.
취득세 등 제반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수령액은 더 적어지고, 상속세 조사로 예기치 못한 세금추징을 받게 되면
세후 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상속세 신고 및 조사는 다른 사무실에서 수행을 하고 세금이 추징되어 저희 사무실에서 상속세 불복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이 260여억원이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한 세액이 85억원이었으나
불행하게도 상속세 조사를 받아 추가로 33억원을 추징당하였습니다.
상속세 조사가 끝난 후에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세금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2년여간의 조세심판원의 조세불복을 통하여 27억원정도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조세불복하면서 마음 졸였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당초 상속세 신고 및 조사를 받으면서 조세불복과 같은 논리로 조사대응을 했었다면
억울한 세금을 추징을 당하지도 않았고, 추징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고,
금융재산을 중도환매하여 손해보는 일은 없지 않았느냐고 후회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상속세 조사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애기치 않은 재산적인 손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법원에 유류분 청구소송 등 가족간 상속분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하여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면 별달리 다툼이 없습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가족별로 증여한 재산이 각각 다르다 보니,
사전증여재산을 어떻게 인정하고 얼마정도 상속분할로 다시 조정할지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다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이라는 재산의 축복을 지혜롭게 서로 원만히 합의하지못하여 가족간 분쟁이 발생하고
상속세신고 이후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국세청의 세금추징으로 상속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상속세업무, 누가 업무를 수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수임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국세청 출신 등 전문가들임을 믿고 상속세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세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3년~5년차 근무세무사라면 상속세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무세무사라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잘 처리할 수도 있고, 결과도 좋을 수도 있지만,
실제상속세 업무를 누가 수행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세 업무는 그 업무범위가 다양하고 상속세 신고 및 그 이후 조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2년여 정도 소요되는 장기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상속세만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사전증여재산, 2년간의 추정상속재산,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는 경우
임대수입금액 누락, 임대보증금의 적정여부, 사업을 영위하다가 현금입금이 있는 경우 신고누락 등
제반 모든 세금에 대하여 검증이 수행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모든 상속세 업무는 양길영세무사가 직접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성격에 따라
근무세무사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있으며 업무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고객과의 상담도 직접하여
상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객들의 보안사항에 대하여도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10년간 금융거래 분석, 금융 엑셀자료를 상속인과 공유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사망당시의 상속재산만을 한다면 상속세 업무가 쉽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파악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임대료환산가액, 근저당설정금액 등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금융재산은 사망일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받아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만을 신고하여 업무가 종료되지 않고,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세금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좀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에서 추징되는 적출항목을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 10년간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조사의 핵심은 10년간 자금거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2년간 자금출금 거래에 대하여
사용처 입증을 요구하는 추정상속재산을 구성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상속세 신고할 때부터 상속인들로부터 피상속인이 전 금융기관의 10년간의 거래내역을 받습니다.
일단 제출된 금융기록을 통하여 폐쇄된 계좌, 해지된 계좌 등에 대하여 추가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통하여 자금출금액이 불분명할 경우 상속인들과 함께 금융거래전표, 금융거래현황을
소명하는 작업을 미리 해 둡니다. 최근 국세청의 조사방향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와 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상호 대조하여 사전증여여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금융거래작업은 세무사가 혼자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수동으로 제출된 금융거래원장을
엑셀로 변환하여 상속인에게 제공합니다. 엑셀로 작성된 금융거래원장을 상속인들과 공유하여 꾸준히 협의하면서
소명준비자료를 완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속인들과의 정보교류가 중요하고 상속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4. 상속세 「신고∙조사대비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신고/조사 보고서는 신고작업을 진행할 때 항목별 업무진행 내용을 기재하여 상속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오랫동안 축척된 업무노하우가 탑재되어
고객님이 제출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체크를 하는 체크리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누수를 차단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취지는 상속인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상속인이 제출한 서류들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업데이트하여 공유합니다.
상속인들은 이 보고서를 통하여 진행사항을 파악해 볼 수 있고, 상속인들간의 소통의 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말미암아 고객이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발견하기도 하고, 저희가 작성된 보고서를 통하여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문의를 하므로 상속인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결국 상속세는 상속인들과 지혜를 모아서 사실관계 파악,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자산변동에 대하여
함께 그 스토리를 재구성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여 뜻하지 않는 가산세 등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중요한 소통수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일시납부 할 것인지, 분납 또는 연부연납(또는 물납)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비교보고서를 만들어 드림으로
상속인들의 자금사정에 따라 납부방법을 수시로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추후 상속 조사시 대비 전략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세쟁점사항에 대하여 미리 세법검토를 통하여 법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업무는 이미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정확한 재산파악, 10년간의 재산변동에 대하여 세금적인 리스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세무사와 상속인들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스스럼없는 소통이야말로
최상의 업무를 이루어내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5. 상속세 수수료에 대한 의견
상속인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속세 수수료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가 되어있으나,
안타깝게도 세무사수수료는 세무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보통 고객들은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얼마인데, 상속세 수수료는 얼마를 받느냐고 문의합니다.
상속세 세무사의 선정의 대부분이 상속세수수료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 상속세업무가 1년에서 2년넘게 장기간 진행되는 업무이어서
그냥 전화로 수수료만을 물어보고 세무사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세무사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사건을 수임하기 위하여 너무 저가의 수수료를 제시하는 곳도,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라고 하여 고가의 수수료를 제안하는 것도 경계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전화문의로 상속세 수수료를 안내하거나, 명시적으로 얼마라고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대략의 수수료는 전화문의에 답변할 수 있지만, 상속세는 그 범위가 넓고, 업무수임기간이 장기간이고,
10년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를 분석하는 등 그 업무 범위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1차 면담(방문상담은 무료) 후에
내부적으로 작성된 “상속세 예상세액 및 수수료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안해 드립니다.
이 제안서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조정, 협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최종 수수료를 결정됩니다.
이와같은서로 조정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업무처리 용역제공 시간투입량 및 세법적인 검토사항이 적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적게 받고, 세무사의 투입시간이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적정한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많을 경우 수수료는 내려갈 것이고, 금융자산이 많고 10년간의 금융거래가 복잡할 경우에는
수수료는 조금 더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의 업무량을 제시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왜 세무법인다솔인가?
금융/상속전문 양길영세무사는 아래와 같은 기본철학을 갖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들의 세금걱정과 고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최대주주는 국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속세액이 많아서 각 상속인들이 상속분할로 가져가는 재산보다 국가에 내는 상속세가 많은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500억원이고 배우자 없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세는 293억원을 냅니다.
상속인이 6명이라면 1인당 세금을 떼고 나면 34.5억원을 가져갑니다.
취득세 등 제반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수령액은 더 적어지고, 상속세 조사로 예기치 못한 세금추징을 받게 되면
세후 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상속세 신고 및 조사는 다른 사무실에서 수행을 하고 세금이 추징되어 저희 사무실에서 상속세 불복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이 260여억원이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한 세액이 85억원이었으나
불행하게도 상속세 조사를 받아 추가로 33억원을 추징당하였습니다.
상속세 조사가 끝난 후에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세금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2년여간의 조세심판원의 조세불복을 통하여 27억원정도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조세불복하면서 마음 졸였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당초 상속세 신고 및 조사를 받으면서 조세불복과 같은 논리로 조사대응을 했었다면
억울한 세금을 추징을 당하지도 않았고, 추징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고,
금융재산을 중도환매하여 손해보는 일은 없지 않았느냐고 후회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상속세 조사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애기치 않은 재산적인 손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법원에 유류분 청구소송 등 가족간 상속분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하여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면 별달리 다툼이 없습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가족별로 증여한 재산이 각각 다르다 보니,
사전증여재산을 어떻게 인정하고 얼마정도 상속분할로 다시 조정할지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다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이라는 재산의 축복을 지혜롭게 서로 원만히 합의하지못하여 가족간 분쟁이 발생하고
상속세신고 이후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국세청의 세금추징으로 상속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상속세업무, 누가 업무를 수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수임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국세청 출신 등 전문가들임을 믿고 상속세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세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3년~5년차 근무세무사라면 상속세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무세무사라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잘 처리할 수도 있고, 결과도 좋을 수도 있지만,
실제상속세 업무를 누가 수행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세 업무는 그 업무범위가 다양하고 상속세 신고 및 그 이후 조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2년여 정도 소요되는 장기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상속세만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사전증여재산, 2년간의 추정상속재산,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는 경우
임대수입금액 누락, 임대보증금의 적정여부, 사업을 영위하다가 현금입금이 있는 경우 신고누락 등
제반 모든 세금에 대하여 검증이 수행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모든 상속세 업무는 양길영세무사가 직접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성격에 따라
근무세무사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있으며 업무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고객과의 상담도 직접하여
상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객들의 보안사항에 대하여도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10년간 금융거래 분석, 금융 엑셀자료를 상속인과 공유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사망당시의 상속재산만을 한다면 상속세 업무가 쉽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파악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임대료환산가액, 근저당설정금액 등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금융재산은 사망일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받아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만을 신고하여 업무가 종료되지 않고,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세금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좀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에서 추징되는 적출항목을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 10년간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조사의 핵심은 10년간 자금거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2년간 자금출금 거래에 대하여
사용처 입증을 요구하는 추정상속재산을 구성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상속세 신고할 때부터 상속인들로부터 피상속인이 전 금융기관의 10년간의 거래내역을 받습니다.
일단 제출된 금융기록을 통하여 폐쇄된 계좌, 해지된 계좌 등에 대하여 추가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통하여 자금출금액이 불분명할 경우 상속인들과 함께 금융거래전표, 금융거래현황을
소명하는 작업을 미리 해 둡니다. 최근 국세청의 조사방향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와 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상호 대조하여 사전증여여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금융거래작업은 세무사가 혼자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수동으로 제출된 금융거래원장을
엑셀로 변환하여 상속인에게 제공합니다. 엑셀로 작성된 금융거래원장을 상속인들과 공유하여 꾸준히 협의하면서
소명준비자료를 완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속인들과의 정보교류가 중요하고 상속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4. 상속세 「신고∙조사대비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신고/조사 보고서는 신고작업을 진행할 때 항목별 업무진행 내용을 기재하여 상속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오랫동안 축척된 업무노하우가 탑재되어
고객님이 제출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체크를 하는 체크리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누수를 차단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취지는 상속인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상속인이 제출한 서류들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업데이트하여 공유합니다.
상속인들은 이 보고서를 통하여 진행사항을 파악해 볼 수 있고, 상속인들간의 소통의 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말미암아 고객이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발견하기도 하고, 저희가 작성된 보고서를 통하여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문의를 하므로 상속인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결국 상속세는 상속인들과 지혜를 모아서 사실관계 파악,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자산변동에 대하여
함께 그 스토리를 재구성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여 뜻하지 않는 가산세 등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중요한 소통수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일시납부 할 것인지, 분납 또는 연부연납(또는 물납)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비교보고서를 만들어 드림으로
상속인들의 자금사정에 따라 납부방법을 수시로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추후 상속 조사시 대비 전략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세쟁점사항에 대하여 미리 세법검토를 통하여 법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업무는 이미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정확한 재산파악, 10년간의 재산변동에 대하여 세금적인 리스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세무사와 상속인들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스스럼없는 소통이야말로
최상의 업무를 이루어내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5. 상속세 수수료에 대한 의견
상속인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속세 수수료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가 되어있으나,
안타깝게도 세무사수수료는 세무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보통 고객들은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얼마인데, 상속세 수수료는 얼마를 받느냐고 문의합니다.
상속세 세무사의 선정의 대부분이 상속세수수료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 상속세업무가 1년에서 2년넘게 장기간 진행되는 업무이어서
그냥 전화로 수수료만을 물어보고 세무사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세무사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사건을 수임하기 위하여 너무 저가의 수수료를 제시하는 곳도,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라고 하여 고가의 수수료를 제안하는 것도 경계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전화문의로 상속세 수수료를 안내하거나, 명시적으로 얼마라고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대략의 수수료는 전화문의에 답변할 수 있지만, 상속세는 그 범위가 넓고, 업무수임기간이 장기간이고,
10년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를 분석하는 등 그 업무 범위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1차 면담(방문상담은 무료) 후에
내부적으로 작성된 “상속세 예상세액 및 수수료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안해 드립니다.
이 제안서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조정, 협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최종 수수료를 결정됩니다.
이와같은서로 조정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업무처리 용역제공 시간투입량 및 세법적인 검토사항이 적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적게 받고, 세무사의 투입시간이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적정한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많을 경우 수수료는 내려갈 것이고, 금융자산이 많고 10년간의 금융거래가 복잡할 경우에는
수수료는 조금 더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의 업무량을 제시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안내하고자 합니다.